수입차 고객의 차량 대금 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딜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4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대)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5월 최고급 수입차의 판매계약을 맺은 뒤 이듬해 2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중도금 등을 회사에 전달하지 않거나 피해자에게서 받은 환불금을 빼돌리는 등 약 2억1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부산 해운대구의 한 수입차 판매 대행사와 계약한 딜러로, 2022년 12월~2023년 1월 계약자에게서 받은 차량 중도금과 취득세 등 3500만 원을 대행사에 보내지 않고 가로챘다. 2023년 1월엔 판매 대행사가 지역 한 은행과 맺은 임직원 할인 프로모션 할인액(3%)을 빼돌리려고 했다. 이를 위해 과거 고객이었던 해당 은행 인사부장의 재직증명서를 이용, 계약자의 인적 사항과 계약 내용을 옮겨 적은 뒤 내부 전산시스템에 등록해 600만 원을 가로채려 했다.
그는 또 계약자에게 ‘차량 출고가 늦어지고 있다. 구매계약을 환불 처리한 뒤 환불금을 나에게 주면 다른 판매사를 통해 같은 차량을 인도해주겠다’고 속였다. 계약자는 차량 구매를 해지하고 환불금 1억3000만 원을 받게 됐으나, 환불금은 자신의 계좌 대신 A 씨 아내 계좌로 입금됐다. A 씨가 내부 전산시스템에 차량대금 입금자를 계약자가 아닌 자기 아내로 등록했기 때문이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수법과 피해 금액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고 피해 금액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