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 조원 씨의 대학원 입시 비리 혐의를 수사해온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정일권 부장검사)는 최근 조 씨에 대해 기소유예했다. 불기소 처분의 하나인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범행 경위와 결과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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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씨는 2018년 1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석·박사 통합 과정에 지원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의의 법무법인 인턴 확인서·조지워싱턴대 장학 증명서를 제출한 혐의 등을 받았다.
검찰은 조 씨가 연세대 석사 학위를 반납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후 연세대가 입학을 취소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범 관계인 조 전 대표는 아들·딸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작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으며 현재 수형 생활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