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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 출신 전관 내세운 삼정기업…法, 이례적 합의부 배당

반얀트리 화재 중처법·수뢰 등 수사 마무리 뒤 형사재판 수순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5-05-08 19:37:57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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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직한 전관 포진한 로펌 ‘단금’
- 박정오 회장 등 변호 맡아 방어

- 부산동부지원 사회적 파장 감안
- 단독부 사건임에도 합의부 맡겨

시행사와 시공사 등이 안전 필수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노동자 6명이 숨진 ‘반얀트리 화재 사건’의 수사가 마무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관계자들의 법정 공방이 본격화한다. 시공사 삼정기업 측이 법원장 출신 전관을 내세워 방어 태세를 갖춘 가운데 심리를 맡은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단독부 대신 합의부에 사건을 배당하는 등 준비를 마쳤다.
지난 2월 16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공사 현장에서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감식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14일에 발생한 화재로 작업자 6명이 숨지고, 27명이 연기 흡입 등 경상을 입었다. 국제신문 DB
8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경찰청은 지난 4개월의 수사로 총 44명(구속 8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지난달 29일 가장 먼저 기소가 이뤄진 박정오 삼정기업 회장 등 6명(전원 구속)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을 필두로, 시행사·시공사의 소방감리원 뇌물 사건(구속 2명)과 인허가 관련 행정관청인 기장군·기장소방서 공무원(7명)의 공전자기록위작 사건 등이 이번 수사를 통해 실체를 드러냈다.

가장 먼저 법리 다툼이 벌어질 사건은 박 회장 등의 중처법 건이다. 삼정기업 측 변호인단 중 눈에 띄는 곳은 법률사무소 ‘단금’이다. 단금은 지난 2월 퇴직한 박형준 전 부산지법원장과 김덕교 전 부산고법 판사가 의기투합한 곳으로, 지난달 14일 개업 소연을 연 지역에서 가장 ‘따끈따끈한’ 전관 로펌이다. 박 전 법원장의 경우 올해 부산지역 변호사 시장의 문을 두드린 인물 중 최대어로 꼽히기도 했다.

단금은 삼정기업이 치르는 송사의 대부분을 도맡고 있다. 박 전 법원장은 퇴임 직후인 지난 3월 삼정기업이 기업회생을 신청했을 때부터 법률대리인으로 지정돼 현재까지 사건을 담당 중이다. 지난 1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삼정기업 A 사장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때도 단금이 김·장 법률사무소와 함께 변호에 나섰다. 박 회장 등은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A 사장은 영장 기각 결정을 받았다.

변호사법상 법관은 퇴직 1년 전부터 퇴임 당시까지 옛 근무지에서 처리되는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다. ‘전관예우 금지’ 조항이다. 박 전 법원장은 2023년 3월~지난해 2월 부산회생법원 초대 법원장을 맡았는데, 한 달 차로 이 규정을 피해 삼정기업 기업회생 사건을 맡을 수 있었다. 나머지 사건 역시 부산지법 본원이 아닌 동부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라 조항과 무관하다. 부산고법에서 법관 생활을 마무리한 김 전 판사도 조항에서 자유롭다.

박 회장의 중처법 사건은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김병주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원래 이 사건은 단독부 사건으로 법원에 접수됐다. 중처법 사건은 법원조직법 특례조항에 따라 단독부가 맡는 게 원칙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부지원은 피고인의 수나 이 사건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의 중대성 등을 검토, 합의부에 배당하는 것으로 재정합의했다. 이날 현재까지 부산지역에서 기소가 이뤄진 중처법 위반 재판은 반얀트리 화재 사건을 포함해 모두 세 건으로, 앞선 사건들은 모두 단독부가 1심 재판을 맡았다.

법조계는 동부지원이 반얀트리 화재 사건을 엄정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반증으로 여긴다.

부산지역 한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중처법 위반에 앞서 시행사·시공사의 뇌물·향응이 전방위적으로 얽혀있는 터라 사안이 심각한 경우로 보인다. 재판부도 이 점을 고려해 심리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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