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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노-보고 가이소] 근무태만이 부른 ‘순찰차 사망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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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40대 여성이 탑승 36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된 경남 하동 진교파출소 순찰차. 국제신문 DB
지난해 여름은 유독 더웠습니다. 햇볕은 뜨겁다 못해 따가웠고, 더운 공기는 숨을 턱 막히게 했죠. 뙤약볕 아래 달궈진 땅은 지글지글 끓었습니다. ‘역대급 폭염’이라는 뉴스가 연일 이어졌습니다.

불볕더위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지난해 8월 16일 새벽 2시12분. 40대 여성 A 씨가 경남 하동군 진교파출소로 걸어옵니다. A 씨는 파출소 건물 앞에 3분가량 앉아 있다가 일어나서 문을 당기고 두드렸죠. 하지만 민원인이 방문하면 응대해야 할 안내대가 빈 탓에 아무도 그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파출소로 들어가지 못한 A 씨는 주차장에 세워진 순찰차를 향해 다가갑니다. 당시 순찰차 2대가 있었는데, A 씨는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골라 뒷좌석으로 들어갔죠.

순찰차 뒷좌석은 손잡이가 없어 안에서는 문을 열 수 없습니다. 뒷좌석에 탄 용의자가 달아나는 것을 막기 위해 밖에서만 열 수 있죠. 앞좌석과 뒷좌석 역시 안전 칸막이로 막혀 앞쪽으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A 씨는 그대로 순찰차 뒷좌석에 갇혀버렸는데요.

지적장애 등으로 10년 넘게 병원 치료를 받았던 A 씨는 순찰차 안에서는 문을 열 수 없거나, 격벽이 설치돼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빠져나오지 못하죠.

A 씨는 순찰차에 들어간 지 36시간 만인 17일 오후 2시께 숨진 채 발견됩니다. 그가 차량에 머문 이틀 동안 하동지역 낮 최고기온은 각각 35.2도, 34.7도를 기록했죠. A 씨는 16일 낮 12시부터 오후 4시 사이 열사병을 동반한 급성 심부전증으로 숨집니다.

‘경남 하동 변사 사건’ 원인을 발표하는 김남희 경남경찰청 생활안전부장.
① 살릴 기회 5번 놓쳤다

처음 알려진 때만 해도 그저 불운한 사고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상황이 반전되죠. 인수인계 절차를 생략하거나 당직 업무를 소홀히 한 경찰의 ‘근무 태만’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사고 당일 당직 근무자 4명은 파출소 주변을 배회하던 A 씨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근무자 3명은 2층 숙직실, 나머지 1명은 1층 회의실에서 취침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2명씩 짝을 이뤄 3시간 단위로 돌아가며 상황 근무를 서거나 휴식을 취하며 10분 내 출동 대기를 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A 씨가 갇힌 순찰차는 16일 오전 6~7시 순찰하도록 지정돼 있었으나, 근무자가 잠을 자느라 그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순찰차는 A 씨가 차량 내부에 머물던 하루 반나절 동안 7차례 8시간의 순찰을 해야 했지만,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죠.

경찰은 주야간 근무 인수인계 과정에서도 A 씨를 조기 발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파출소는 4팀이 돌아가며 12시간씩 근무합니다. 매일 오전·오후 8~9시 두 차례 교대가 이뤄지는데요. 이때 차량 잠금 여부와 청결 상태는 물론 내부에 비치하는 음주감지기 개인정보단말기(PDA) 등의 장비도 점검해야 합니다. 이는 경찰청 훈령인 경찰장비관리규칙에 명시돼 있는데요.

하지만 경찰은 A 씨의 생존 추정 시간대인 16일 오전을 포함해 3차례 근무 교대 때 그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이 중 2차례는 차량 문을 열어 바깥에서 계기판을 보는 방식으로 운행 기록을 확인했으나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고, 순찰차 앞문이 잠기지 않은 것도 방치했습니다. 규정에 따라 차량 청결 상태와 장비 이상 유무를 살폈다면 A 씨가 숨지기 전에 발견했을 수도 있죠.

다시 정리하면 ▷A 씨가 현관에 접근한 때 ▷지정된 3차례 순찰 근무 때 ▷근무 교대 때 등 모두 5차례나 A 씨를 살릴 기회를 놓친 셈입니다.

경남경찰청은 진교파출소 직원 16명 가운데 휴가자를 제외한 13명을 전보했습니다. 사고 책임을 물은 겁니다. 경남경찰청은 또 감찰이 끝나면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죠.

② 15명 중 2명에게만 형사 책임 묻다

그로부터 9개월가량 흐른 지난 7일 근무 태만으로 피해자가 차량에 탑승할 빌미를 제공하거나 조기 발견 기회를 놓친 행위 등에 고의성이 인정되면서 경찰관 2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당시 진교파출소 경위 B 씨와 경감 C 씨를 각각 업무상과실치사와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는데요.

B 씨는 지난해 8월 15일 주간 근무 중 차량을 이용한 뒤 오후 4시50분께 뒷좌석 잠금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C 씨는 A 씨가 차량에 탑승하기 직전 파출소 입구에 3분가량 앉아 있을 때 안내대에 대기하는 근무 규정을 어긴 혐의를 받았죠.

하지만 이런 조처에도 경찰 수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A 씨가 차량에 탑승한 뒤 살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12시간 동안 제대로 근무하지 않아 4차례 구조 기회를 놓친 경위 D, E 씨와 경감 F 씨 등 3명이 불송치됐고요.

A 씨가 차량에 있던 36시간 중 사망 이후 24시간 동안 순찰을 빠뜨리거나 근무 교대 때 장비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A 씨의 존재를 몰랐던 8명 역시 내부 징계 대상에 올리는 데 그쳤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 관리 책임이 있는 하동경찰서장 등 2명에게도 ‘직권 경고’ 처분을 한 바 있죠.

이번 사건과 관련해 15명이 징계 대상이 됐지만 결과적으로 2명에게만 형사 책임을 물어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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