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학기 의대 재학생 1만 9475명 중 8305명이 유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제적 예정 인원도 46명이다.
교육부는 지난 7일 각 대학으로부터 의대생 유급·제적 현황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대학들은 학칙에 따른 소명 절차 등을 거쳐 원칙대로 처리할 예정이다.
예과 과정에 학칙상 유급이 없는 대학의 경우 2025학년도 1학기 이후 확정될 ‘성적 경고’ 예상 인원은 3027명이다.
이들을 제외하고 올해 1학기에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대생은 6708명이 될 것으로 교육부는 추산했다. 지난달 말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확정하면서 발표한 수업 참여율 25.9%에서 8.5%포인트 올라간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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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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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성적경고 예상 인원과 1과목만 수강 신청한 인원 가운데 예과 과정에 있는 3650명은 올해 2학기 수업 참여가 가능하다”며 “이들은 1학기에 미이수한 학점을 보충할 경우 정상 진급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대학별 유급·제적이 확정됨에 따라 학업에 복귀한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복귀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범정부 차원의 엄정한 대응을 통해 보호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자퇴·제적 등으로 인한 결손 인원에 대해서는 각 대학이 편입학을 통해 해당 결원을 원활하게 충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의료인력 양성 공백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복수 학번의 학생들이 같은 학년으로 동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겠다”며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신입생이 우선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대학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대생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은 이날 교육부 관계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의대협은 교육부가 대학에 수업에 미복귀한 의대생들을 제적·유급 처리하도록 압력을 넣고 휴학계를 반려하게 하는 등 압박을 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