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가 빈집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가운데 부산 동구가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직권철거’를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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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동구 좌천동에 10년간 방치된 빈집(왼쪽)과 철거 후 모습. 동구 제공 |
동구는 지난 3월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빈집 직권철거를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철거된 좌천동의 빈집은 10년 이상 방치돼 붕괴 위험이 컸다. 안전사고 우려와 미관 저해 등으로 인근 주민의 철거 요구가 잇따랐으나 소유주가 불분명해 철거에 어려움이 컸다. 이에 구는 공공안전 확보와 주거환경 개선 등 공익적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과감히 직권철거 결정을 내렸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빈집의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행되지 않으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다. 그러나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와 소유주 확인의 어려움, 복잡한 행정절차 등으로 실제 직권철거가 이뤄지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이런 상황에서 동구의 직권철거는 장기간 방치된 소유주 불명의 빈집에 대한 행정 대응 사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구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법을 검토해 철거한 빈집 부지 활용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김진홍 동구청장은 “방치된 빈집은 단순히 사유재산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안전과 직결된 공공 문제”라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과감한 행정 조치를 해 빈집 정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부산시는 원도심 빈집을 주민생활에 필요한 사회기반시설로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