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이달 시행 예정이던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조항을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로 재검토(국제신문 지난 4일 자 8면 보도)하는 가운데, 노동계가 생존을 위해 휴식권 보장이 필수라며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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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부산본부가 24일 오전 연제구 부산고용노동청 앞에서 폭염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조성우 기자 |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24일 부산 연제구 부산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기준을 재검토하면서 노동자들은 살인적 폭염에 구체적 보호대책조차 없이 방치되고 죽음으로 몰리게 됐다”며 “33도 이상일 때 2시간은 서 있기만 해도 힘들며 여기에 작업복 등을 걸치고 중량작업을 하면 36~40도의 고온에 노출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폭염 속 노동자 휴식권을 보장하는 시행 규칙을 조속히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이달부터 ‘체감온도 33도 이상 작업 장소에서는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획일적 규제로 인한 실효성이 모호하고 중소·영세 사업장 부담 가중 등을 이유로 규제개혁위가 재검토 권고를 하면서 시행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이 규칙을 재검토 중으로, 현재 강제성 없는 가이드라인만 유지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부산지역 폭염 고위험 사업장은 3826곳에 달한다. 실제 지난해와 2023년 각각 연제구 건설 현장과 사하구 제조업 공장에서 폭염으로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