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불법승계 의혹 등으로 재판 받아온 이재용(사진) 삼성전자 회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과 삼정회계법인 관계자 등 13명도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이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회계 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검찰이 이 회장에 적용한 혐의는 19개였다. 지난해 2월 1심에서 이 회장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부정거래 행위에 관한 이사회 결의, 합병계약, 주주총회 승인, 주총 이후 주가 관리 등의 과정에서 보고서 조작이나 합병 성사를 위한 부정 계획 수립 등이 있었다는 검찰 주장을 배척했다. 지난 2월 열린 항소심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가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