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0명 넘어야 재난안전법 적용
- 소방·경찰 유관기관 자문 의무화
- 분수쇼 전 협조 안 구했던 사하구
- 결국 안전에 허점 아동 사망사고
- 사상구, 안전조례 부산 유일 無
- 동구, 규정상 안전점검 생략가능
지난달 부산 다대포 ‘꿈의 낙조분수 음악쇼’ 직후 혼잡한 도로에서 아동이 교통사고로 숨진 사고(국제신문 지난 14일자 8면 보도 등)와 관련해 지역 축제와 행사 안전 관리의 법적 근거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는 부산 축제 10개 중 7개의 안전 관리 책임이 지자체에 있지만, 관련 조례가 미흡하다며 신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부산 축제 안전 관리 전수조사 국제신문이 부산시와 16개 구·군의 지역축제(행사)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164개 가운데 순간 최대 관람객이 1000명 이상인 대규모 축제가 58%(95개), 중·소규모(1000명 미만)가 42%(69개)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축제(행사)의 74%(121개)가 지자체 소관이고, 민간 영역 주최 축제(행사)도 40%를 차지해 지자체와 민간의 안전 관리 책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축제(행사)는 순간 최대 관람객 1000명 이상일 때는 재난안전법, 미만일 때는 구·군별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를 토대로 안전 관리한다. 두 법령의 가장 큰 차이는 주최자가 세운 안전관리계획을 두고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의 자문을 받는 절차가 의무인지 아닌지다. 재난안전법 시행령은 의견 수렴을 해야 한다고 의무로 규정하나, 옥외행사 조례는 권고에 그친다. 사하구 다대포 해변 참사 당시 순간 최대 관람객은 1000명 이상이었으나, 경찰 자문 의견과 협조를 사전에 구하지 않았고 교통 통제 계획이 없는 허술한 안전 관리 대책은 결국 사망사고로 이어졌다.
■뒤죽박죽 옥외행사 안전 조례사상구는 시와 16개 구·군 가운데 유일하게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규모 축제(행사)의 안전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공백인 것이다. 나머지 15개 구·군은 개별 조례를 둔다. 사상구는 “시 조례를 준용해 안전 대책을 마련한다”고 설명했지만, 시 조례는 시와 출자·출연기관, 후원단체까지를 적용 범위로 한다. 동구는 부산에서 유일하게 지자체 주최·주관 옥외행사의 안전점검을 임의규정으로 뒀다. 14개 구·군이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둔 것과 대조적이다. 이는 관내에서 열리는 축제(행사)의 안전관리계획이 허술해도 안전점검을 생략할 수 있기에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과 민간에서 여는 외부 축제(행사)는 대부분 임의규정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서구는 외부 기관과 민간에 관련한 조항이 옥외행사 조례에 없었다. 외부 주최자에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권고할 수 있고 요청했을 때 안전점검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둔 곳은 총 7곳(동·서·영도·금정·기장·수영·해운대구)이다. 서·사하구는 안전관리계획 수립은 권고 사항이지만, 안전점검은 의무로 뒀다. 반면 6곳(중·북·동래·남·연제·부산진)만이 외부 축제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고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고 의무로 정했다.
수영구를 제외한 14개 지자체는 2022년 이태원 참사 이후 주최·주관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지역축제(행사)의 안전 관리를 지자체 주관·주최에 준해 할 수 있다고 개정했다. 수영구는 ‘그 밖의 옥외행사’로 포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안전점검 아닌 심의까지 필요전문가는 지역 축제(행사) 안전 대책 준비 시 안전 점검을 넘어 재난안전법처럼 옥외행사 조례도 소방·경찰의 자문을 구하는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금정구만 유일하게 심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신라대 조민상(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안전심의회를 열어 소방 경찰 등과 함께 역할 분담과 종합적인 대책 수립을 하는 것이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최선이다”며 “지자체에서만 계획을 검토할 때 자칫 교통 통제 등 주요 논의를 놓칠 수 있다. 적어도 외부 자문 의견을 받아 안전관리계획에 명시해야 한다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2025년 부산 지역축제·행사 분류 |
규모 |
개수(비율) |
1000명 미만 |
69개(42%) |
1000명 이상 |
95개(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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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 소관 |
개수(비율) |
부산시 |
43개(26%) |
16개 구·군 |
121개(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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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
개수(비율) |
공공기관 |
98개(60%) |
민간 |
66개(40%) |
※자료 : 부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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