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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높이 사설] 유튜브 가짜뉴스, 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2025년 8월 22일 19면 참고

  • 감민진 가야초 교사
  •  |   입력 : 2025-09-02 18:58:17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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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명의 사망자를 낸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가 사실이 아니라 컴퓨터그래픽(CG)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반복적으로 퍼뜨린 유튜버 2명에게 부산지방법원은 정보통신망 위반(명예훼손)으로 실형(감옥에 가는 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약 한 달간 사고 영상이 CG 처리된 허위라는 내용의 동영상을 100여 차례 유튜브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일은 왜 심각할까? 유튜브의 가짜뉴스는 보통 자극적이어서 조회 수가 빨리 오른다. 조회 수가 오르면 광고 수익이 생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영상을 만든다. 이렇게 벌어진 일은 정치나 경제 문제로 번지면서 선거와 기업 운영에도 나쁜 영향을 준다. 유튜브처럼 언론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채널에도 그에 맞는 책임이 필요하다.

하지만 요즘 국회에서 논의되는 언론중재법 개정은 유튜브만을 겨냥하지 않는다. 신문사·방송사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 법을 바꾸면, ‘악의적인 허위 보도’로 판단될 때 언론사는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을 물 수 있다. 또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책임을 언론사에 지우고, 정치인과 대기업도 쉽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려 한다.

언론의 가장 큰 임무는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이다. 그런데 징벌적 손해배상이 너무 강하게 적용되면, 언론사와 기자들은 혹시 소송을 당할까 두려워 스스로를 검열하게 된다. 사실 이런 제도는 예전 국회에서도 추진됐지만 폐기됐다. 이미 형사 처벌(명예훼손)이 있는데 여기에 큰 민사 배상까지 더해지면, 전통 있는 언론사라도 소송을 감당하기 어렵다. 그럴수록 가장 이익을 보는 쪽은 정치·경제 권력이고, 가장 손해를 보는 쪽은 정확한 정보를 받아야 하는 시민이다.

유튜브는 사실 확인과 검증 시스템이 약한 경우가 많다. 반면 신문사와 방송사는 여러 단계의 검증 과정을 거친다. 두 곳은 같은 ‘영상·기사’라도 만드는 방식과 책임이 다르다. 그래서 가짜뉴스를 막겠다는 이유로 언론 전반을 한꺼번에 묶어 과도하게 처벌하는 방식은 신중해야 한다.


# 어린이 사설 쓰기

점심시간 뒤, 지후는 친구가 보낸 유튜브 링크를 눌렀습니다. 제목은 ‘충격! ○○초 급식에 벌레 대량 발견’이었습니다. 섬네일엔 우리 학교와 비슷한 이름이 있었고 댓글에는 ‘큰 일’이라는 말이 쏟아졌습니다. 지후는 단톡방에 퍼 나르려다 멈췄습니다. 정말 우리 학교일까?

지후는 영상의 단서를 살폈습니다. 화면 속 메뉴표에 ‘11월 12일(금)’이라 적혀 있었지만 지금은 9월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입은 체육복과 급식실 벽의 로고 글씨체도 우리와 달랐습니다. 학교 알림장과 홈페이지에도 관련 공지는 없었습니다. 지후는 담임 선생님께 영상을 보여 드렸습니다.

선생님은 “지난해 다른 지역에서 돌았던 자료와 비슷하구나. 출처가 없고 우리 학교 이름만 제목에 붙였구나”라고 하시며, 확인되지 않은 영상을 퍼뜨리면 학교와 영양 선생님이 피해를 볼 수 있고, 가짜뉴스라면 공유한 학생도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일러주셨습니다. 이어 교무실과 급식실에 사실을 확인하고 교육지원청에 신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지후는 단톡방에 ‘날짜와 로고가 다르니 공유하지 말고 공식 안내를 기다리자’고 썼습니다. 다음 날 학교는 ‘외부 유튜브 영상은 우리 학교와 무관한 편집물’이라 공지했고,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지후는 배웠습니다. 영상의 날짜·장소·로고를 확인하고, 우리 학교 일 같으면 선생님과 홈페이지로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천천히 사실을 확인하는 눈과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즐기는 유튜브에는 가짜뉴스들이 존재합니다. 어떻게 하면 가짜뉴스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를 찾아보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논리적으로 써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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