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6명이 화마에 목숨을 빼앗긴 ‘반얀트리 참사’ 책임자로 구속기소된 삼정기업 박정오 회장이 10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김병주 부장판사)는 이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 중인 박 회장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박 회장은 이날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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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얀트리 부산 해운대 화재 현장. 국제신문 DB |
박 회장 측은 반얀트리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제시한 사실관계와 증거를 모두 인정해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또 반성문 등을 통해 자신의 아들이자 삼정기업의 경영진인 박상천 삼정이앤시 대표 또한 구속돼 기업 경영을 총괄할 책임자가 없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해왔다.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삼정기업에 ‘오너 일가’ 모두가 부재 중이라 경영 대응이 어렵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지난 7월 10일 박 회장 측 보석 신청을 받아 두 달 만에 이번 석방 결정을 내렸다. 박 회장은 지난 4월 5일 구속된 뒤 약 5개월 만에 불구속 신분이 됐다. 보석 결정을 두고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 이숙견 활동가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책임져야 될 상황에서 보석으로 나온다는 사실이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