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건물 풍환경 변화에 무방비
- 비산물 위험 등 현행법 정비 필요
“풍환경 평가와 같은 소극적 저감 대책에서 탈피해 ‘내풍 안전권’ 확보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일조권·조망권 개념처럼 빌딩풍으로부터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평가와 보완 체계를 법제화해야 합니다. 지속적 관찰을 위해 빌딩풍 모니터링을 포함한 안전관리 규정 신설도 필요합니다.”
사회적 재난인 빌딩풍과 관련한 새로운 법안의 방향성을 묻자 충북대학교 이승수(토목공학부·사진) 교수는 15일 이렇게 답했다. 이 교수는 건축물 신축 때는 법에 따른 다양한 절차가 이뤄지지만, 기존 건축물은 풍환경 변화 영향에서 무방비 상태라고 강조했다. 빌딩풍 문제에서 신축 건축물이 주변에 끼치는 풍환경 영향을 폭넓게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내풍 설계는 건물이 바람의 힘에 저항할 수 있도록 하는 설계 방법을 뜻한다.
빌딩풍은 비교적 최근 개념화한 ‘신종 재난’인 만큼 관련 법과 규제에 아직까지 허점이 많다. 2020년 국회에서 빌딩풍 환경영향평가법이 발의됐으나, 끝내 제정되지 못했다.
빌딩풍과 연관한 현행법은 ▷건축법 ▷초고층재난관리법 ▷자연재해대책법 ▷건축물관리법 등이 있다.
그러나 이 교수는 대부분 현행법에 세부적인 검토 기준과 후속 조치 등이 미비하다고 말한다. 그는 “특히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빌딩풍의 사회적 관심이 가장 높은데도 초고층재난관리법에는 ‘관계지역에 영향을 주는~’처럼 불확실한 규정이 명시돼 실효성이 매우 낮다”며 “특히 빌딩풍은 비산물의 위협이 필연적인데 설계와 안전관리 단계에서 이뤄지는 검토가 전무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올해 전남대와 함께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2025년 도시지역 강풍피해 방지역량 강화기술 개발사업’의 수행을 맡은 이 교수는 “법에서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범위와 절차를 시행세칙 등으로 정비하고 준수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비산물 위험 등 현행법에 없는 사안도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법을 만든다면 기존 지역과 건축물의 빌딩풍 위험 재평가를 지자체 단위에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며 “먼저 위험도가 높은 지역을 선별해 조사분석을 거쳐, 결과에 따른 대안을 차등적으로 수행하면 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