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
|
‘12·3 비상계엄’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이 16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한 전 총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달 29일 한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했다. 한 전 총리에게는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가 적용됐다.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게 특검 판단이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도 절차상 합법적인 외관을 갖추기 위한 의도로 벌인 일이라고 의심한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지난달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후 특검은 구속영장 재청구 없이 곧바로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이날 한 차례 변론으로 준비기일을 끝낸 뒤 오는 30일 첫 정식 공판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