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따른 기온 상승과 생물 서식지 파괴, 종 다양성 감소…. 낙동강 하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려면 서식지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 면적 자체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부산시는 낙동강 하구를 4개 법에 근거해 보전 또는 보호지역으로 중복 지정·관리한다고 21일 밝혔다. 갯벌과 습지, 수산자원, 철새 도래지 등의 보전 가치가 매우 높아서다. 국가유산청은 1966년 하구를 문화유산법상 국가유산구역(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천연기념물)으로 지정했다. 이후 낙동강 하구는 ▷특별관리해역(1982년·해양수산부) ▷자연환경보전지역(1987년·국토교통부) ▷습지보호지역(1999년·환경부)으로 추가 지정돼 보호받는다.
그러나 을숙도 하단부와 대마등·장자도 편입으로 습지보호지역이 애초 3420만 ㎡에서 3772만 ㎡로 조금 늘어난 것을 제외하면, 국가유산구역(231.9㎢ → 87.28㎢ )과 자연환경보전지역(6409만㎡ → 5271만㎡) 모두 축소됐다. 심지어 낙동강 하구를 낀 지방자치단체는 최근까지도 도시 개발을 위해 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낙동강 하구의 위기를 갈수록 부추긴다. 서식지 면적 확대는 기후 위기에 대응할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건강한 몸이 바이러스를 이겨내듯, 기후변화에 맞서려면 ‘고품질 자연’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원광대 산림조경학과 안병철 교수는 “기후변화는 생물 다양성에 치명타를 입히지만, 개별 종을 일일이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유일하게 효과가 입증된 방법은 서식지 면적을 늘리는 것이다. 낙동강 하구도 이를 통해 기후변화와 도시 개발에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