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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 숨진 아리셀 참사에 중처법 최고형(종합)

작년 화성공장 불 나 31명 사상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5-09-23 18:58:47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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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박순관 대표에 징역 15년
- “불운한 사고 아닌 예견된 인재”

지난해 경기도 화성의 일차전지 공장 화마에 노동자 23명이 목숨을 잃은 사고와 관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아리셀 박순관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5년 형의 중형에 처해졌다.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의 유가족이 23일 경기도 수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23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치사)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래 가장 높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대표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00만 원을 판결했다.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리셀 임직원 등 6명은 징역 2년, 금고 1~2년, 벌금 1000만 원 등을 선고받았다.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던 박 대표를 포함해 아리셀 임직원 등 5명은 법정구속됐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4일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재와 관련해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9월 24일 구속기소된 그는 이후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치렀다. 박 총괄본부장은 전지 보관·관리와 화재 발생 대비 안전관리상 주의 의무를 어겨 대형 인명 피해를 부른 혐의다.

재판부는 “박순관은 아리셀 설립 초기 경영권을 행사했고 이 사건 화재 시까지 동일하게 유지된 점, 일상적 업무는 박중언이 하도록 하면서 주요 상항을 보고받아 경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내린 점 등을 고려하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총괄책임자로서 경영책임자”라고 판단했다. 이어 “박순관은 비상구와 비상통로를 안전하게 유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되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른 인과관계도 인정된다”며 “박순관은 박중언에게 기업의 매출은 강조한 반면 근로자에 대한 안전 지시는 거의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예측 불가한 불운한 사고가 아니라 언제 터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예고된 일이었다. 그 이면에는 생산과 이윤 극대화를 앞세워 노동자 안전은 전혀 안중에도 없는 우리 산업 구조 현실과 파견근로자의 노동현장 실체가 어둡게 드리워져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박 총괄본부장 등 아리셀 임직원이 생산 편의를 위해 방화구획 벽체를 임의로 철거하고 대피 경로에 가벽을 설치해 구조를 변경했으며, 가벽 뒤 출입구엔 정규직만 출입 가능한 잠금장치를 설치해 외국인 노동자 피해를 키웠다고 봤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조사에서는 납품 일정을 맞추려 생산라인을 무리하게 가동하며 위험공정에 비숙련공을 대거 투입하고, 노동자 대상 안전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에 부실한 사실이 드러났다. 화재로 숨진 23명 중 20명이 파견근로자였으며, 사망자 대부분이 입사 3~8개월 만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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