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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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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지난 ‘4·2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과정에서 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 재판 관련 발언으로 고발된 사건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는 지난 1일 김 교육감 측에 해당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 처분했다고 통보했다.
앞서 한 시민사회단체는 김 교육감이 이번 선거 출마 기자회견과 방송대담에서 해당 재판을 두고 ‘표적 감사와 짜맞추기식 수사’, ‘정치적 기소이고 사법리스크는 없다’고 발언한 부분을 허위사실 유포라며 고발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2023년 12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부산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