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최근 3년 적발 4만 건 육박
- 주요 교차로 안전시설물도 늘려
부산 지역에서 최근 3년간 꼬리물기와 끼어들기 위반으로 총 3만9376건이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5대 반칙 운전’ 근절을 위해 지난 9월부터 집중 단속 기간에 돌입, 안전운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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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경찰청이 꼬리물기와 끼어들기 등 반칙운전을 막기 위해 부산진구 양정교차로에 설치한 정차 금지 지대(노란색)와 노면 색깔유도선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
부산경찰청은 오는 12월까지 교통질서 위반 5대 반칙 운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5대 반칙 운전은 ▷교차로 꼬리물기 ▷정지·서행구간 등에서 차로를 위반하는 끼어들기 ▷대기 중인 유턴 차량 무시하고 뒤차가 먼저 유턴하는 새치기 유턴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 위반 ▷비긴급 상황에서 사이렌을 작동하는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등이다.
교통법규 위반 행위는 도로 위 차량 흐름을 방해하고 사고 위험을 높이는 주 원인이다. 특히 꼬리물기는 흔히 볼 수 있는 반칙 운전 사례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으로 총 3042건을 적발했는데, 이는 2022년(1901건)과 2023년(1535건)의 배 가까운 수치다. 꼬리물기 위반은 승용차 승합차가 각각 과태료 5만 원, 6만 원이다.
경찰은 앞차가 교차로 안에 멈춰있거나 신호를 받더라도 교차로를 빠져나갈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면 진입하지 말고 정지선에 대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교차로 내부 정차금지대에 멈출 경우 다른 방향의 차량 통행까지 방해해 심각한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무리한 끼어들기도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끼어들기 단속 실적은 총 3만2898건으로 한 해 평균 1만966건 수준이다. 특히 경찰은 도로 연결부에서 차로 변경이 금지된 실선 구간에서 억지로 끼어드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한다. 차로 변경은 점선 구간에서만 가능하고 방향지시등을 미리 켜고 뒤차와 공간이 충분할 때 진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찰은 최근 주요 교차로 79개 교통 인프라 점검을 통해 교통안전 시설물을 대폭 늘렸다. 우선 주요 혼잡 교차로 16곳에 정차 금지대를 설치해 꼬리물기 행위를 억제한다. 통행량이 많은 도로 16곳에 노면 색깔 유도선을 신설해 사전 차로 변경을 유도하고 끼어들기를 예방하고자 한다. 또 유턴 구역 13곳에 유턴구역선을 설치하고 시선 유도봉과 신호 연동 개선을 통해 순차적 유턴을 유도했다.
부산경찰청은 5대 반칙운전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부산경찰청 김운섭 교통안전계장은 “타인을 배려하지 않은 반칙운전은 결국 본인의 안전도 위협한다”며 “교통 환경 개선을 통해 상습 위반 지역의 반칙운전을 예방하고 현장·캠코더 단속과 공익 신고 활성화 등을 통해 위반행위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 이 기사는 부산자치경찰위원회 부산경찰청 국제신문이 기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