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성에게 마약성 식욕억제제를 판매한 재수생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딘독 심학식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재수생 A(여·20대)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SNS에서 디에타민(펜타민 성분의 마약)를 판다며 광고하는 한편 실제 판매하려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나비약’으로 불리는 디에타민은 마약성 식욕 억제제로 암암리에 유통되고 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11월 3일 자신이 올린 디에타민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B(여·10대) 양에게 3만7500원을 받고 디에타민 5정을 보냈다.
A 씨의 마약 판매 행각은 함정수사에 나선 경찰관에 의해 적발됐다. 그는 같은 달 1일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해 온 경찰관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디에타민을 판매하려 했으나 입금받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같은 날 또 다른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그는 계좌로 매매대금을 챙긴 뒤 경찰관이 지목한 주소로 디에타민을 보냈다.
심 판사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디에타민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실제로 판매에 이르기까지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