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에서 경기 침체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시민단체들이 지역 자체 민생지원금 지급을 위한 주민조례 제정운동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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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 민생회복지원금 주민조례 제정 양산시민운동본부’가 13일 오전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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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지역 17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으로 구성된 ‘양산시 민생회복지원금 주민조례 제정 양산시민운동본부’(이하 ‘양산시민운동본부’)는 13일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회복지원금이 시민들의 삶과 고통받는 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해 이를 실현하기 위한 양산시민운동본부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올해 전국민 대상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더 나아가 경남 거제시를 비롯해 완도군, 고성군 등 일부 지자체에서도 지원금 지급을 위한 조례 제정과 예산안 통과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긍정적인 주민여론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입증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서 다음 주부터 양산시의회에 주민조례청구제도에 따른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거제시는 지난 7일 시민 1인당 10만 원, 취약계층 2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이 시의회를 통과하면서 이달 지역화폐로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일정 수 이상 주민들의 서명으로 지방의회에 주민들이 직접 만든 조례안의 발의를 청구할 수 잇는 제도다.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 주민 가운데 대표자를 선정해 지방의회 의장에게 대표자 증명서 발급을 신청해 발급받게 되면 법적 기간 내에 주민서명을 받아 청구인명부를 제출한다. 이후 서명 확인과 이의신청 등을 거쳐 수리 결정이 나면 지방의회 의장 명의로 30일 이내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다.
양산시의 경우 3개월 내 4천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양산시민운동본부는 1만 명 주민서명을 목표로 내년 2월 말까지 조례안을 발의해 심의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양산시민운동본부는 “민생회복지원금 조례가 제정되고 신속히 집행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37만 양산시민들의 삶을 지키고 어려운 시기 민생회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1999년 주민조례청구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양산에서 주민조례가 발의된 사례는 없었다. 따라서 양산시민운동본부가 절차를 거쳐 조례를 발의해 통과하게 되면 양산시민이 직접 만든 첫 조례가 될 전망이다.
한편 양산시민운동본부는 민주노총양산시지부, 모두의 교육, 소소서원, 양산YMCA, 양산광장시민실천연대, 양산교육연구소, 양산노동복지센터, 울타리회(양산시의회 장애인모니터링단), 양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양산환경운동연합, 영천문방구, 웅상이야기, 전교조양산 초등지회, 평화를 잇는 사람들, 평화주권행동 양산평화너머, 기본소득당 양산시위원회, 진보당 양산시위원회 등 17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