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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법 국회 통과…섬·벽지 약 택배 허용

지방 10년 근무 … 양성 규모 내년 윤곽

  • 권용휘 기자 kyw@kookje.co.kr
  •  |   입력 : 2025-12-03 19:23:30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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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의료공백 해결에 역부족 우려도
-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15년 만에 결실

지역에서 10년 동안 근무하는 지역의사제도가 도입된다. 지역 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기대와, 의사 수만 확보해서는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우려가 엇갈린다.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해 격오지에서 택배로 약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여야는 전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과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3일 밝혔다.

지역의사제는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메울 대안으로 제시됐다. ‘복무형’과 ‘계약형’으로 나뉜다. 복무형 지역의사는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힌 의대생이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제도다. 의대생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받는다. 제적이나 자퇴 시, 혹은 3년 이내 국시에 합격하지 못했을 경우,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학비 등을 반환해야 한다. 의무 복무 기간 10년에는 군 복무 기간이 포함되지 않는다. 전공의 수련 기간 중 복무 지역이 아닌 곳에서 수련받아도 복무기간을 인정받을 수 없다. 계약형 지역의사는 기존 전문의 중 특정 지역에서 5~10년 종사하기로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과 계약한 의사다.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장·도지사는 이들 지역 의사가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지역 의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복지부 장관은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면허 자격 정지를 3회 이상 받거나 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다.

지역의사 양성 규모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내년 초에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의 윤곽이 나오면 정해질 전망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의사제의 법적 근거 마련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지역의사들이 그 지역의료의 주춧돌이 되도록 국가가 전폭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에서는 의대 졸업생 상당수가 수도권에 취업하는 현실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부산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의사 채용 때 지원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 제도적으로 인력 확보가 된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다만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진료과를 선택하도록 유도해야 의미가 있다”고 했다. 또 다른 대학병원 관계자는 “의사 면허를 따고도 10년은 지나야 의사로 성숙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들이 모두 수도권으로 떠날 수 있다는 점은 걱정스럽다”며 “앞으로 지역 병원 시스템을 강화하고 정주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의사들을 붙잡을 수 있다”고 했다.

비대면진료도 제도화됐다. 2010년 18대 국회에 처음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개정안이 제출된 이후 15년 만이다. 개정안에는 공공 플랫폼 역할을 할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근거가 담겼다. 이밖에 ▷대면진료 우선 ▷의원급 의료기관 및 재진 환자 중심 ▷비대면진료 전담 기관 금지 등 원칙이 적용됐다. 비대면진료를 통한 마약류 등의 의약품은 처방할 수 없게 했다. 비대면진료에 따른 약 배송에 관해서는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 수급자, 등록 장애인, 1∼2급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 등에 한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내에서 허용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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