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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FC 손흥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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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전 에이전트 대표가 118억 원 규모의 사기 혐의로 고소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9일 콘텐츠 제작사 대표 A 씨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손흥민 전 소속사 대표 B 씨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B 씨는 2019년 초 A 씨측에 “자신이 운영하는 에이전트사가 손흥민·손웅정·손앤풋볼과 독점적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해 광고 계약 및 초상권 사용 권한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신뢰한 A 씨는 2019년 6월 해당 에이전트사 지분 전량을 약 118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B 씨와 외국인 파트너에게 약 57억 원(1차 대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같은해 11월 손흥민 측은 B 씨에게 “A 씨와의 사업을 승인하거나 동의한 적 없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이에 A 씨는 2019년 12월 계약을 해제했지만, 이 과정에서 1차 대금 중 약 46억 원만 돌려받아 11억 원을 아직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 씨는 B씨가 손흥민의 광고체결권 등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숨긴 채 매각하려고 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불러 해당 내용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