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원 본원이 부산과 인천에 각각 설치되는 쪽으로 발의된 ‘해사법원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박형준 부산시장이 항소심 재판부만이라도 부산으로 일원화할 것을 주문했다. 부산변호사회도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시장은 9일 SNS를 통해 “해사법원을 처음 요구한 곳도 부산이고, 설치 필요성도 가장 컸던 지역이 부산인데 왜 여야의 표 계산 대상이 돼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부산시민은 대승적으로 이 구도를 수용하겠지만, 항소심 기능만큼은 반드시 부산 전담 구조로 확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30대 대기업 90% 이상, 500대 기업 77%가 수도권에 몰린 상황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벼랑처럼 깎아지른 운동장’”이라며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항소 재판부까지 두 곳에 설치하면 부산 해사법원은 사실상 껍데기만 남는다”고 지적했다.
해사법원 개원 시기도 최대한 앞당길 것을 주문했다. 박 시장은 “청사를 새로 짓고 몇 년 뒤 출범시키겠다는 발상은 지나치게 안이하다. 기존 법원 공간을 활용해서라도 조속히 문을 열어야 한다”며 “법원의 위신은 좋은 청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부산변호사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소심 기능은 1심 구조의 확장이 아니라 전문성·일관성·국제적 신뢰를 확보하는 게 핵심”이라며 “해사사건의 특성상 고도의 전문지식과 국제적 거래구조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므로, 항소심은 반드시 부산의 전담 재판부에서 집중적으로 관할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