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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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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지역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여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안의 효력은 공포 후 2개월 뒤부터 발생한다.
지역의사제는 ‘복무형’과 ‘계약형’으로 나뉜다. 복무형은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뽑힌 의대생들이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제도다.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 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 전형으로 뽑힌 의대생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받는다.
‘계약형’은 5년차 이하 필수의료 전문의들이 지역 병원과 약정을 맺고 최장 10년간 근무하는 형태다. 내년 당장 복무형 선발 전형을 시작한다 해도 현장 투입까진 1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 공백을 계약형으로 메운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 공포안도 국무회의에서 함께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