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 경험으로는 응시 불가능”
- 지원자 진정, 인권위 시정 권고
경남 김해시립합창단 지휘자 채용 과정에서 ‘국공립 예술단 경력 3년 이상’이라는 응시 자격을 둔 것이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김해시는 해당 권고를 존중하되, 반영 여부는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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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청 전경. 김해시 제공 |
7일 국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진행된 김해시립합창단 지휘자 공개모집 과정에서 민간 합창단 지휘 경력을 보유한 A 씨는 ‘국공립 예술단 지휘자 경력 3년 이상’이라는 자격 요건으로 인해 응시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김해시는 이에 대해 시립예술단 지휘자가 단원 복무관리와 예산 집행 등 공공조직 운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자격 요건이 불가피하다고 소명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12월 11일 김해시를 상대로 시정조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김해시가 시립합창단 지휘자 채용 때 국공립 예술단 경력자만 응시할 수 있도록 제한해 민간 예술단 지휘자 경력을 배제한 것은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시립합창단 지휘자의 주된 업무가 합창단 훈련과 공연 기획·지휘에 있는 만큼, 고도의 행정 전문성이나 공공기관 근무 경험이 반드시 요구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과거 김해시가 2015년과 2021년 지휘자 채용 당시에는 공공기관 경력을 필수 요건으로 두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해시는 이번 채용 조건 변경이 시립합창단 내부에서 불거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운영위의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한다. 그 동안 내부 운영과 복무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제기됐고, 일반 문화 단체와 달리 시립합창단은 복무 평가 등 공적 시스템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미 국공립 단체에서 검증된 인물을 위촉해야 한다는 운영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김해시는 이번 채용 전 인근 창원시나 파주시 등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해 전형 안을 마련해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김해시는 인권위 권고에 대해 즉각적인 이의 제기나 법적대응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권고 수용 여부와 향후 채용 기준 변경 문제는 시립예술단 운영위가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시 관계자는 “아쉽지만 인권위의 권고를 존중한다”며 “지휘자 선발 기준은 조례에 따라 운영위 권한에 속하는 만큼 운영위에 권고 내용을 공유하고 판단을 맡기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