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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전 장관.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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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전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팀은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검찰이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는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가운데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두 번째다.
특검팀은 이번 사건을 국가 무력 조직을 동원한 ‘친위 쿠데타’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규정했다. 특히 판사 생활을 15년 한 엘리트 법조인 출신인 이 전 장관이 언론 통제를 목적으로 한 단전·단수 지시가 중대 범죄임을 인지하고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과 권력욕을 위해 장관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했다. 또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진실을 왜곡한 점을 양형에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당시 긴박한 상황에서 진술이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문건을 받거나 이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설령 지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언론 자유의 본질을 침해한 수준은 아니라는 논리를 폈다. 아울러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극한의 혼란 속에서 발생한 기억의 한계일 뿐 허위 인식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해 송구하다”고 했다. 그는 자신이 사전에 계엄을 공모한 적이 없으며, 호출된 지 불과 몇 분 만에 내란의 주요 역할을 맡았다는 혐의를 이해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당시 대통령에게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며 만류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변론을 맡아준 변호인들과의 인연을 언급하며 울먹이기도 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불법·위헌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또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관련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증언해 위증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에 대한 1심 선고 기일을 다음 달 12일 오후 2시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