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중대한 교권 침해 때 관할청(교육감)이 직접 고발하도록 교권보호위원회가 권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교권 신장 방안을 내놨다.
교육부는 22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와 함께 대전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폭행 성희롱 불법정보유통 등 중대한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교권보호위원회가 심의, 교육감이 직접 고발하도록 권고하는 절차·방법 등을 매뉴얼에 담는다. 또 학교장의 권한도 커진다. 악성 민원인 발생 때 학교장이 침해행위 중지와 경고, 퇴거 요청, 출입 제한 등을 할 전망이다.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해서는 종전 특별교육 심리치료 등을 받지 않으면 그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했는데, 앞으로는 그와 무관하게 과태료 액수를 상향, 300만 원을 부과하도록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