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장동 민간업자 일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부패방지권익위법(옛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을 기소한 지 3년 4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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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이미지. 국제신문 DB |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8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과 주지형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팀장, 민간사업자인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위례자산관리 대주주로 사업에 참여한 정재창 씨 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민간업자에게 넘어간 정보가 ‘비밀’에 해당하나, 공소사실대로 피고인들이 개발사업 과정에서 부패방지권익위법에 규정된 비밀을 이용해 ‘배당이익’을 챙겼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직접적으로 얻은 이익은 ‘사업권’뿐이라고 봤다.
이 부장판사는 “판례상 비밀을 통해 ‘사업자 지위’를 취득했을 때도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사업자 지위가 재산상 이익으로 적시되지 않아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실제 배당금을 받기까지 분양 시공 등 별개 절차와 제3자의 행위가 수반되므로, 비밀 이용 행위와 최종 배당금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앞서 유 전 본부장 등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2013년 7월 위례신도시 아파트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민간사업자인 남 변호사 등에게 미리 알려줘 개발 사업자로 선정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같은 방법으로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2017년 3월까지 발생한 시행 이익 418억 원 중 42억3000만 원의 배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있다고 봤다. 호반건설이 169억 원을 가져가게 한 혐의도 있다.
한편 민관합동 사업으로 공무원과 민간업자가 유착 의혹이 제기된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는 대장동 개발 의혹과 구조적으로 닮아 ‘예행연습’으로도 불린다.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등 3명은 대장동 사업 비리로도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0월 31일 1심에서 징역 4~8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