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산 인근 3개 본원·지원 위치
- 사실상 당분간 승격 어려울듯
김해지원 승격이 눈앞에 다가오면서 단독법원을 추진하던 경남 김해시와 양산시의 희비가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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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홍철 국회의원. 국제신문 DB |
5일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김해갑) 의원에 따르면 그가 2024년 9월 24일 대표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10개의 같은 법률 개정안들과 묶여 대안 법안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2032년 3월 1일부터 창원지법 김해지원 및 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을 설치·시행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오는 9~1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김해지원 설치는 2012년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후 지금까지 추진돼온 지역의 숙원 과제였다. 김해시는 인구 50만 명이 넘는 비수도권 대도시로, 7600여 개의 중소기업이 밀집해 민사·상사·노동·가사 사건 등 다양한 유형의 분쟁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21년 기준 김해시 관련 사건 수는 29만5933건으로, 창원지법 본원 전체 사건 수 66만2043건의 44.7%를 차지했다. 하지만 김해에 지원급 법원이 설치되지 않아 김해시민과 기업은 사건 발생 때마다 창원지법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김해지원 설치가 지금까지 보류됐던 이유는 창원지법 본원 축소 우려 때문이었다. 지난달 21일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창원지법에서 마산지원이 분리되면서 규모가 많이 작아졌는데 김해지원까지 설치되면 창원지법 규모가 절반 정도로 작아져 전체 지법에서 제주 다음으로 작은 법원이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용민 소위원장은 “기존 법원의 형평성보다는 김해지역에 계신 분들이 사법 서비스를 원활하게 받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인구 50만 넘는 도시에서 김해만 지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에 설치되는 지원이나 시·군법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완화된 입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후 민 의원은 김해시민이 재판을 위해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연간 사회·경제적 손실이 5000억 원을 넘긴다는 분석 자료를 제시해 여야 법사위원들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해시와 마찬가지로 단독법원을 추진하던 양산시는 이번에 안건이 상정되지도 못했다. 양산시는 경남 소속임에도 울산지법 관할이라는 행정적 불일치 그리고 늘어나는 인구, 울산까지 가야 하는 불편한 사법 서비스로 인해 단독법원을 추진했다. 지역구 윤영석·김태호 국회의원이 각각 양산지원을 설치하는 개정안을 2024년 발의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인구 37만 명의 양산시에 단독법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양산지원 유치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