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학년도부터 5년 동안 의과대학 정원을 연평균 668명 늘린다. 증원 인력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대에 배정되며, 전원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해 의료 불균형 해소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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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10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개최 직후 브리핑을 진행하고 2027∼2031학년도 의사인력 양성 규모와 교육현장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학위수여식이 열린 서울 한 의과대학의 모습. 연합뉴스 |
보건복지부는 10일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교육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도입 초기에는 증원 폭을 조절하는 ‘단계적 확대’ 방식을 택했다.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2027학년도 490명(총 3548명) ▷2028·2029학년도 613명(총 3671명) 순이다. 2030학년도부터는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신설(각 100명) 효과가 더해져 증원 폭이 813명(총 3871명)까지 늘어난다. 복지부는 교육 현장의 부담을 덜기 위해 첫 해에는 증원 규모의 80%만 할당하기로 했다.
대학별 증원 상한선도 마련됐다. 지역별 의대 분포와 24·25학번이 함께 수업받는 상황 등을 고려했다. 국립대 의대는 정원 50명 이상일 경우 증원율 30%, 50명 미만 소규모 대학은 100%까지 확대할 수 있다. 사립대는 50명 이상 대학 20%, 50명 미만 대학 30% 이내로 상한이 적용된다.
이번 증원분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지역의사제’에 따라 재학 기간 정부 지원을 받으며, 면허 취득 후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해야 한다. 증원되는 정원은 비서울권 32개 대학에 적용된다. 교육부는 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중 대학별 최종 정원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결정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개혁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의사 인력 양성과 관련 대책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의대 정원은 1998년 3507명까지 늘었으나 2006년 의약분업의 영향으로 3058명까지 줄어든 뒤 18년간 동결된 바 있다. 지난 정부에서 한때 5058명까지 확대를 추진했으나 현장 갈등으로 조정 과정을 거쳐 2026학년도에는 다시 3058명으로 환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