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약속한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의 조속한 이행을 노동계가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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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민주일반노조가 10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민주일반노조 제공 |
전국민주일반노조 등은 10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일괄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18년간 근무한 사상구 한 상가건물에서 최근 해고당했다는 정철진 씨는 “노조에 가입하자 신임 회장이 정규직 노동자를 용역업체 비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며 “당시 부당한 정직 징계를 받았으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사건을 접수해 인정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후 사측이 일부러 노동자 1명의 계약을 해지해 4인 사업장으로 만든 뒤 해고를 통보했다”고 호소했다.
근로기준법은 5명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돼 사각지대가 있다. 여기에 간접고용 형태인 파견근로자 등은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민주일반노조 부산본부 배성민 공동위원장은 “사업주가 편법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을 만들어 해고한 것”이라며 “이것이 우리가 이재명 정부에게 약속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빠르게 시행할 것을 요구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