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가 검찰청 폐지를 담은 개정 정부조직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각하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김성훈 청주지검 부장검사가 정부조직법 35조 2·3항, 37조 9·10항과 관련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전날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 요건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돼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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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
지난해 12월 헌재는 사건을 접수했으며,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사전 심사를 진행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결여됐다’며 이같이 결론 내렸다. 김 검사는 개정 정부조직법이 입법적 한계를 넘어 헌법이 검사에게 부여한 수사권을 박탈하고, 검사의 신분을 부당하게 박탈해 검사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법률이 시행되고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전환되면 검사들은 공소관으로 신분이 변경되고, 헌법이 예정하는 검사의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므로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검찰청은 올해 9월 문을 닫고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