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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숙 사건’ 성공보수 내놓는 변호사들…전국 모든 수용시설 피해자 위한 재단에 쓴다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6-02-18 06:29:33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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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영화숙·재생원피해생존자협의회 회원들이 기자회견에서 국가배상소송 1심 승소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제신문 DB
부산 집단수용시설 인권유린의 기원 ‘영화숙·재생원’ 사건 피해자 편에 서서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성공적으로 대리한 변호사들이 성공보수 일부를 내놓는다. 이 돈은 전국 모든 집단수용시설 피해자를 돕는 공익재단의 마중물 기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17일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 영화숙·재생원피해생존자협의회는 시민사회와 함께 공익재단 혹은 법인 설립을 계획 중이다. 과거 집단수용시설 강제수용 등 국가폭력으로 고통받았던 이들을 돕는다는 취지로, 지역과 수용시설을 가리지 않는 전국적 법인을 꾸리는 게 목표다. 부산에 거주하는 이만 지원하는 부산시 형제복지원사건피해자종합지원센터 등과 대비된다.

공익재단 설립은 영화숙·재생원 피해자들이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한 2024년 12월께부터 논의됐다. 재판이 승소로 끝나면, 변호사들이 성공보수로 받게 되는 금액 일부를 기금으로 재단을 세우자는 제안이 나온 것이다. 1년 여의 소송 끝에 지난달 28일 영화숙·재생원 피해자 185명은 1심에서 승소를 거뒀다. 인정된 위자료는 총 511억여 원이었다. 지난해부터 법무부가 과거사 사건 항소 포기 방침을 유지해 온 만큼 영화숙·재생원 사건 또한 조만간 1심 판결이 확정될 것이 확실시된다.

재판이 좋은 결과와 함께 마무리되면서 변호사들은 ‘약속’을 지킬 준비에 여념이 없다. 영화숙·재생원 사건 소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산지부 소속 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19명이 대리인을 맡았다. 이들은 협의회와 시민사회가 재단 또는 법인 설립을 구체화하면 기부 형식으로 성공보수 일부를 내놓을 계획이다. 금액 규모는 10억 원 전후가 될 전망이다.

공익재단은 일종의 ‘국가폭력 피해자 플랫폼’처럼 운영될 예정이다. 협의회는 지금까지 영화숙·재생원 피해자를 발굴, 이들의 생활상의 고충을 지원하거나 진상규명·국가 상대 손배소 등을 안내해왔다. 공익재단이 설립되면 전국·전 시설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같은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협의회 손석주 대표는 “정신병원·수용기관 등에 있어 국가 상대 소송을 낼 수 없었던 이들도 많다.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비교적 덜 알려진 집단수용시설에 갇혔거나 도시권이 아닌 곳에 사는 피해자들은 여전히 지원 없이 방치된 상태다”며 전국 단위 지원 단체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민변 부산지부 관계자는 “국가폭력 피해를 당하셨는데도 어떤 형태로도 진실 규명이 안 된 피해자들이 많았다. 이런 분들의 피해를 회복시키는 데 일조할 수 있다면 기부가 의미있겠다는 취지에 모두가 공감해 기부 논의가 시작됐다”며 “재단이 갖춰지면 협의회와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공익을 위해 의미 있게 써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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