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앞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체포방해 사건과 이날 사건 외에도 6개 사건이 1심을 앞두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받는 재판은 모두 8건이다. 가장 먼저 법원 판단이 나온 건은 체포방해 혐의 사건이다. 지난달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재판장)는 “누구보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그 의무를 저버렸다”며 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내란 사건 본류인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선 무기징역이 나왔다.
이외에도 6건이 선고된다. 각각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일반이적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허위 증언(위증)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범인도피) ▷명태균 씨 무상 여론조사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지난해 11월 내란 특검이 기소한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은 지난 12일까지 아홉 차례 공판이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위증한 사건은 오는 26일 공판준비기일이 종료돼 오는 4월부터 정식 재판에 들어간다. 이 사건 또한 내란 특검이 기소했다.
명 씨 무상 여론조사 사건과 전 씨 허위사실 공표 사건은 김건희 특검이 재판에 부쳤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명 씨에게서 무상으로 2억744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데, 다음 달 17일 정식 재판이 시작된다. 허위사실 공표 사건은 아직 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 해병대 특검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이 전 장관 호주 도피 의혹 사건을 기소했다. 이들 사건은 공판준비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문제는 윤 전 대통령이 그간 보여온 각종 ‘법 기술’로 인해 재판 일정이 유동적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불출석, 재판부 기피 신청, 필리버스터에 버금가는 장시간의 증거조사 등을 하면서 시간끌기를 해왔다. 남은 재판에서도 이런 행태가 되풀이될지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은 모든 사건에서 혐의를 부인해 온 만큼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 체포방해 혐의 사건에서도 윤 전 대통령은 항소장을 냈다. 이 사건을 포함한 항소심들은 서울고법에 설치되는 내란전담재판부가 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