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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짜고짜 층간소음 항의 주먹질…윗집 남성 실형

근거도 없이 아랫집 찾아가 폭행…특수상해 등 혐의 징역 1년6개월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6-03-01 19:07:12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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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을 일으켰다며 근거도 없이 아래층 주민을 폭행한 3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법원 그래픽. 국제신문 DB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특수상해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0대)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6일 새벽 2시17분 부산 동래구 한 빌라에서 층간 소음을 이유로 이웃주민 B 씨를 우산으로 찌르거나 주먹으로 얼굴과 몸통을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이 빌라 4층에 거주했다. B 씨는 바로 아래층인 3층에 거주했다. 당시 A 씨는 층간 소음 문제로 화가 나 B 씨 집으로 내려갔다. 근처에 놓인 항아리에서 우산을 본 그는 이를 꺼내곤 B 씨 집을 찾아가 현관문이 열릴 때까지 초인종을 눌렀다. B 씨가 문을 열자 A 씨는 곧바로 우산으로 그의 가슴을 찌르고, 주먹으로 때렸다.

난데없는 주먹질에 놀란 B 씨는 A 씨를 현관 밖으로 밀어냈다. 그러나 A 씨는 복도에서 계속해 그를 때렸다. 이를 목격한 B 씨 모친이 그를 제지했고, 그 틈에 B 씨는 자신의 집으로 도망쳤다. 그러자 A 씨는 그의 집으로 따라 들어갔다. B 씨는 그가 거실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중문을 닫았는데, A 씨는 현관 신발장에 있던 오토바이 헬멧으로 중문을 내리치며 위협했다.

마구잡이로 폭행당한 B 씨는 늑골이 부러졌다. 우울증은 앓았던 A 씨는 층간 소음에 관한 근거도 없이 다짜고짜 B 씨 집으로 간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피해자는 자기 아내와 어린 두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자기 집에서 새벽에 당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매우 큰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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