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북아 물류 환경 급변 위기감
북극항로 시대에 부산항이 싱가포르나 홍콩 수준의 ‘글로벌 물류 거점’으로 도약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 부산항이 싱가포르 홍콩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물류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를 가늠할 결정적 순간이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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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르텐항 부두에 접안한 자율운항 컨테이너선 아스코호. 부산시 제공 |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번 제433회 국회 임시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심의에 본격 착수한다. 행안위는 지난 11일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데 이어, 16일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일부 미뤄졌다.
특별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된 배경에는 급변하는 글로벌 물류 환경이 있다. 북극항로가 현실적 대안으로 부상하면서, 동북아 물류 지형이 근본적으로 재편될 수 있다는 위기감과 기회 인식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확산한다.
이재명 정부는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을 국정과제로 설정한 바 있다. 최근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도 보고서 ‘북극항로 활용 확대와 부산의 역할’을 통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보고서는 현행 규제 체계로는 글로벌 물류·금융 기업을 유치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부산 전역을 규제 프리존(Free-zone)으로 지정하고 파격 특례를 부여하는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관세 및 법인세 감면 ▷외국인 학교 설립 자율화 등 글로벌 자본과 인재를 끌어들일 실질적 인센티브가 특별법에 반드시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북극항로 개척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국제물류와 국제금융, 디지털 첨단산업의 기반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부산 중심 북극항로 개척은 미래 북극 해상운송 활성화에 대비한 선제적 정책마련과 함께 부산이 싱가포르나 상하이 같은 국제도시이자 최고의 항만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