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자본 없이 빌라를 짓곤 11억 원이 넘는 규모의 전세사기를 벌여 재판에 넘겨진 부산 한 건축업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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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그래픽. 국제신문 DB |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0대)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사건 피해자 2명에게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 씨는 2019년 3월~2022년 8월 반환 능력 없이 임대차 계약 12건을 맺어 11억 원을 보증금으로 챙긴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지난 2018년 12월 부산 연제구에 18가구 규모 빌라를 세워 직접 임대를 놨다. A 씨는 빌라를 지으면서 금융권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36억원을 받았고, 호실 전체를 신탁사에 맡겨 부동산담보부신탁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이런 사정인데도 A 씨는 신탁사의 승낙이나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임차인에게는 부동산 신탁 관계를 정리해주겠다고 속여 계약했다. 심지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각 호실이 압류된 상황에서 1개 호실을 또 다른 피해자 1명과 2억3300만 원 규모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2023년 12월에는 부산 부산진구의 한 3층 건물을 지으며 건축주에게서 2000만 원을 받았으면서도 설계 변경 등의 용역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그는 “구청에 설계 변경 통과를 해줄 수 있는 감리를 찾았으니 2000만 원을 주면 이번에는 틀림없이 설계 용역을 완료해 주겠다”며 거짓말했다.
양형에 대해 김 부장판사는 “임차인 등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대출이자 발생 등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 및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