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임명한 노조 간부에게 선물을 받은 부산항운노조 위원장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
| 법원 그래픽. 국제신문 DB |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6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부산항운노조 위원장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에게 선물을 제공해 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노조 간부 B, C 씨는 각각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2022년 위원장 선출 뒤 임명한 B, C 씨에게서 13개월간 21차례에 걸쳐 소고기와 대게, 과일 등 29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받았다. 변 부장판사는 “공여자들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면 인사 청탁 인사결과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있다”며 “인사 업무의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A 씨는 2022년 3월 노조 지부장 재직 무렵 부하 사무장에게서 5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으나 무죄로 판단됐다. 검찰은 해당 사무장이 한 조합원에게서 반장 승진 청탁 명목으로 건네받은 돈 2000만 원 중 일부를 A 씨에게 전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변 부장판사는 재판부는 관련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금품 수수 시점도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해당 진술은 전 부산항운노조 위원장이 한 것으로, A 씨 측은 검찰이 그의 진술만으로 구체적인 증명 없이 기소했다고 지적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