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내 전문 변호사 양성 방안의 대표격인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에 맞춰 국립해양대학교가 해사법대학원 설립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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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5일 해사법대학원 설립 간담회에 참석한 이상일(왼쪽부터), 김진권, 국승기 교수, 류동근 총장, 지상규, 정대, 김현귀 교수. 한국해양대 제공 |
한국해양대는 (가칭)해사법대학원 설립을 준비한다고 29일 밝혔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해사법원 부산 설치 추진과 같은 해양·해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차원이다.
해사법대학원 설립은 해운·항만·해양산업의 전문 법률 수요 증가에 선제 대응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해사법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선박 충돌이나 용선계약 등 주요 해사 분쟁 상당수가 영국 싱가포르 등 해외 중재로 처리되는 실정이라 해사 법률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해양대는 해사법대학원 신설로 해사법에 정통한 실무 전문가를 양성해 해사법원의 성공적인 부산 안착을 지원, 국내 해양 법률 시장의 신뢰를 구축하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석사 과정 중심의 해사법 특화 교육과 함께 산·관·학 연계 실무강의를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 과정은 변호사, 공무원, 해운·항만 및 해양산업 종사자 등을 주요 대상으로 논문 과정 및 무논문 과정을 병행 운영하고, 단기 해사법 전문교육 과정을 개설해 해양 관련 법률 실무교육 수요에도 대응할 예정이다.
해양대 관계자는 “해사법대학원 설립은 해양·해운 분야의 전문 법률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