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상구에 오피스텔 추가 보유
- 다수 부동산 돌려막기 가능성
부산 사하구의 오피스텔 건물주가 사회 초년생을 상대로 전세금 ‘돌려막기’를 하던 중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자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말을 반복하다 세입자들과 연락을 끊었다. 해당 건물주가 인근 지역에도 부동산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피해자와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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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 세입자 B 씨가 건물주 A 씨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촉구하고자 보낸 문자 메시지. A 씨는 반환을 약속했지만 B 씨는 지금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독자 제공 |
사하경찰서는 지난해 6월 오피스텔 세입자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는 등 최근까지 총 6명의 피해자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건물주 A 씨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세입자들과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4억3000만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사기)를 받는다. 경찰은 A 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2월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피해자들은 A 씨가 전세보증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세입자들과 계약을 했다고 주장한다. 새로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은 뒤 기존 세입자에게 주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해오다 지급 불능에 빠지자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A 씨는 새 임차인과 계약하며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주지 않은 사실도 알리지 않았고, 세입자가 상대적으로 보증금 액수가 적은 월세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면 전세 계약을 유도했다. 경찰에 고소장을 낸 피해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은 1인당 6000만~7000만 원에 이른다.
A 씨는 전세 계약이 끝나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면 곧 보증금을 돌려줄 것처럼 세입자를 안심시켰다. 세입자가 거듭 반환을 요청하고 급기야 내용증명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해도 A 씨는 묵묵부답이었다.
피해자들은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들로 중소기업 청년 전세 자금 대출을 이용해 전세보증금을 마련했다. A 씨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자 피해자들은 어쩔 수 없이 대출을 연장해 원금과 이자를 계속 부담하는 실정이다.
피해자 B 씨는 “임대차계약이 끝난 뒤 A 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금까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A 씨는 실제로는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전세 계약을 체결했거나 반환 의사가 있는 것처럼 계약이 끝난 세입자를 속인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의 신속한 수사와 A 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접수된 피해자는 6명에 불과하지만 해당 오피스텔이 26호실에 이르고 A 씨가 인근 사상구에도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어 피해자 수와 피해액은 커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월 A 씨를 상대로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실시해 재산 사항을 파악했다. 사하구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사상구 세입자에게 준 정황이 발견되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