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가 매장 유산 조사 없이 땅파기 공사를 시작한 주택정비사업 조합을 상대로 고발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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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동래구 온천2구역 재개발 현장. 당시 현장에서 문화재가 출토되면서 공사가 전면 중단되고 분양도 연기됐다. 국제신문DB |
14일 동래구는 지난 3일 동래경찰서에 온천제2공영아파트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을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해당 조합은 2022년 12월 지표조사를 마치고 시와 구로부터 매장 유산 표본조사를 받는 조건으로 사업 인가를 받았다. 표본조사는 건설 공사 지역의 2% 이하 면적을 시굴해 매장 문화재 존재 여부와 분포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통상 표본조사는 실제 착공이 이뤄지기 전 진행되고 그 결과는 국가유산청으로 보내진다.
하지만 조합 측은 표본조사를 하지 않은 채 2023년 5월 착공에 들어갔다. 지난 2월에서야 공사 사실을 확인한 동래구는 국가유산청에 해당 사안을 보고했고, 국가유산청은 조합을 고발하고 구 자체 감사를 실시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시행을 맡은 조합장은 “법 해석에 착오가 있었고, 이번 사안과 관련해 구에 경위서를 제출했다.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다만 구는 문화재가 발견된 정황이 없고 땅파기 공사가 끝난 상태라 중단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구 관계자는 “감사를 거쳐 왜 착공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는지 확인해 조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천제2공영아파트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동래구 온천동 1370-1 일원에 지하 4층~지상 24층 규모 아파트 3개 동(271가구)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2028년 8월 준공 예정이다.
착공일 기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2025년 4월 개정)에 따라 사업지 3만 ㎡ 이상, 학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은 건설 인가 전 문화재 지표 조사가 필수였다. 하지만 조합은 2022년 12월 사업지 지표 조사는 마쳤지만, 표본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문제가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