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특별시 땐 ‘법적 부산시’ 소멸…동시 추진 ‘자승자박’ 우려

통합특별시법·글로벌법 상충

  • 권용휘 기자 kyw@kookje.co.kr
  •  |   입력 : 2026-04-15 19:49:12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특례 등 핵심조항 기술적 불일치
- 예타 면제는 예산처와 혼선 예고
- 시 “조정 과정 거쳐 통합법 수렴”
- 전문가 “손질로는 해결 어려워”

‘경남부산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통합법)’과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글로벌법)’ 두 법안의 충돌은 조문 간 기술적 불일치에 그치지 않는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통합법이 예정대로 시행되면 글로벌법이 적용될 대상이 없어진다. 두 법의 동시 추진이 오히려 모두를 위태롭게 하는 ‘자승자박’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글로벌법 대상 구역 없어진다

15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글로벌법 제3조는 이 법의 적용 범위를 ‘부산광역시의 관할구역’으로 한정한다. 즉 글로벌법의 존재 이유는 ‘부산광역시’라는 행정구역이 살아 있다는 전제 위에 서 있다.

통합법은 2028년을 목표로 부산시와 경상남도를 통합해 ‘경남부산통합특별시’를 출범시키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 로드맵이 현실화하는 순간, 글로벌법의 적용 대상인 ‘부산광역시’는 법적으로 소멸한다. 법률 조문은 그대로 남아 있어도 그 법을 적용할 행정구역이 사라진다. 법률의 대상이 소멸 돼 해당 법 전체의 효력이 뿌리째 흔들리는 상황이 온다.

각 법 적용 조항 간 충돌도 예고돼 있다. 글로벌법 제6조는 이 법의 특례를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한다고 명시한다. 통합법 역시 강력한 우선 적용 조항을 포함할 것이 확실시되는 만큼, 어느 법이 우선하는지를 판단할 기준 자체가 없어 헷갈린다.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여부도 쟁점이다. 글로벌법 제65조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개발사업에 대해 예타가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수준의 의무만을 부여하고 있다. 반면 통합법은 초광역 핵심 사업에 대해 예타 자체를 전면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사업에 두 법이 동시에 적용될 경우, 예타 면제 여부를 놓고 기재부에서 분리된 기획예산처와 통합특별시 간의 극심한 법 적용 혼선이 불가피하다.

■보완 입법으로 해결될 수 있나

부산시는 두 법이 충돌하는 부분에 “조정 과정을 거쳐 통합법으로 수렴될 것”이라며 “글로벌법은 한시적이지만 통합법이 제정되기 전에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 전문가들은 이 문제가 조문 일부를 손질하는 수준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고 본다. 글로벌법의 적용 범위 조항을 ‘경남부산통합특별시’로 바꾸면 되지 않느냐는 시각도 있지만, 글로벌법의 설계 자체가 중앙정부 통제 구조를 전제로 짜여 있는 만큼 통합특별시의 자치권 구조와 근본적으로 맞지 않는다.

글로벌법이 애초 기대했던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글로벌법 핵심 조항은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채워져 있고, 구체적인 지원 범위나 감면 수치 대부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됐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이 법안을 ‘포퓰리즘 입법’이라고 비판한 현 정부가 시행을 막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타이밍을 보면 정치적 계산이 읽힌다. 글로벌법이 국내외 기업과 자본을 유치하는 ‘도시 경쟁력’ 카드라면, 통합법은 수도권에 맞서는 ‘자치권 확장’ 카드다. 두 카드를 동시에 쥐고 선거 국면을 주도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며 “그런데 두 카드가 서로를 잠식한다. 목적이 같다고 해서 상호보완적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본 신문은 2026년 4월15일 자 <‘자치권 강화’ 통합특별시법, 글로벌허브법과 상충> 제목 등의 기사에서, 부산경남 통합특별법(통합법)이 시행되면 부산광역시는 법적으로 소멸하여 적용 범위를 부산광역시 관할 구역으로 하는 글로벌허브법(글로벌법)의 적용 대상이 사라지는 등 두 법의 동시 추진이 오히려 ‘자승자박’이 될 수 있으며, 특구 지정 권한을 둘러싸고도 글로벌법은 중앙정부의 통제권을 명시하고 있지만 통합법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을 통합특별시가 독자적으로 행사하도록 되어 있어 충돌이 있고, 두 법의 충돌 시 어느 법이 우선하는지 판단할 기준도 없으며, 글로벌법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이 없는 반면 통합법은 초광역 핵심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조항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부산광역시는, 경남·부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법과 특정 목적·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법은 제정 목적과 적용 범위가 다르고 효력 발생 시점도 달라 두 법은 충돌하지 않으며, 글로벌법 적용 범위는 부산광역시 관할 구역과 함께 다른 시·도의 관할구역도 포함될 뿐만 아니라 남부권 전 지역으로의 확산을 부산광역시 책무로 하고 있고, 통합법 시행으로 부산광역시가 사라지더라도 글로벌법 적용 대상은 통합시가 포괄하여 승계하며, 글로벌법에 따른 규제 혁신 및 특례 지원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지원 근거가 있는 법률이 있는 경우 해당 법률을 적용받게 되어 있는 등 법률 우선 적용 기준도 있고, 통합법은 핵심사업에 대해 10년간 투자심사를 면제하도록 하고는 있으나 예타와 관련하여서는 주요사업에 대한 관계기관장 협의, 대통령령 기준 충족 등 구체적 면제 규정이 있어 조건 없는 예타 면제는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특별법 조문 기반 상충 분석

비교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경남부산통합특별시법

적용 범위

부산시에 한정 적용

부산+경남 통합 행정단위 전제
통합 시 ‘부산광역시’ 법적 주체 소멸 

특구 지정 주체

국제물류특구: 국토부·해수부
금융특구: 금융위원회
투자진흥지구: 부산시장+위원회 심의

경제자유구역·투자진흥지구 지정·관리권을 통합특별시가 독자 행사

컨트롤 타워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가 특구 지정·해제, 종합계획 수립, 시행계획 점검 총괄. 부산시장도 계획 수립 시 위원회 심의 필수

자치 입법권·조직권을 중앙 심의 없이 지방이 독자 행사

예비타당성
조사

예타 면제 아님. 위원회 심의 거친 사업에 한해 ‘신속 추진 노력’ 의무 부여

초광역 핵심 사업에 대해 예타 자체 면제

재정 구조

부산시 특별회계 설치. 중앙정부 재정 지원 전제. 조세 감면 근거 중앙 법령에 위임

국세·지방세 비율을 6대 4로 조정
지방 자체 재원 확보 구조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부, 공연장 겸 돔구장 추진…북항 돔 아레나 ‘기회’
  2. 2폭발음 뒤 불길…인근 7000명 대피(종합)
  3. 3프로야구 역대급 흥행에도 쪼그라든 ‘거인 팬심’
  4. 4부산시, 퐁피두 분관·라 스칼라 공연 백지화(종합)
  5. 5[단독] “어? EBS서 봤던 문젠데” 부산 고교 118명 중간고사 재시험
  6. 6‘신천지 與 입당 정황’ 친청계 반발…“김 대표, 조사 과정 제대로 밝혀라”(종합)
  7. 7구·군은 맘대로 불법 현수막…민간엔 과태료 폭탄
  8. 8호텔 셔틀 타고 황령산 야경 보러가요
  9. 9이기대 예술공원 사업도 차질
  10. 10[속보]홈플러스 희망퇴직 신청자 몰리는 바람에 접수 조기마감
  1. 1‘신천지 與 입당 정황’ 친청계 반발…“김 대표, 조사 과정 제대로 밝혀라”(종합)
  2. 2北 "전날 동해서 2종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
  3. 3신임 靑 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종합)
  4. 4김민석 격주 부산행 PK 민심잡기…부마항쟁 기념식 찾는다
  5. 5김지용 “정치검사 1호는 尹”…과거 행적 놓고 與 집안싸움(종합)
  6. 6박형준 “새로 할 일 없는 사람들, 전임 시정 뒤집기 집착”
  7. 7김민석, 강훈식 서울시장 후보론에 “가능성 열려있다”
  8. 8李 대통령 지지율, 2주 전보다 소폭 오른 44%…부정 평가 49%
  9. 9선관위 특검, 중앙선관위 등 7곳 압수수색…투표자수 허위입력 확인”
  10. 10여도 야도 농지 전수조사 질타…임대수탁 부작용 등 지적
  1. 1호텔 셔틀 타고 황령산 야경 보러가요
  2. 2[속보]홈플러스 희망퇴직 신청자 몰리는 바람에 접수 조기마감
  3. 3올해 자사주 62조 태웠다…‘삼전닉스’ 과반
  4. 4부산 호텔업계 “바가지요금 논란 되풀이 막자”
  5. 5삼전닉스 급락에 코스피 5600선까지 추락…매도사이드카 발동
  6. 6금융사 AI해킹 16곳으로 늘어나…130곳은 ‘보안 미흡’
  7. 7친환경에너지·AI기술 각축…업계 트렌드 읽고 미래로 항해
  8. 8[속보]“편의점 김밥 잘 골라야”… 속 재료·영양·가격 등 제품마다 제각각
  9. 9현대차, 인도에 20조 통 큰 투자…생산·연구개발 거점 강화
  10. 10‘8% 넘게 폭락’ 두 달만에 코스피·코스닥 1단계 서킷브레이커 발동
  1. 1폭발음 뒤 불길…인근 7000명 대피(종합)
  2. 2부산시, 퐁피두 분관·라 스칼라 공연 백지화(종합)
  3. 3[단독] “어? EBS서 봤던 문젠데” 부산 고교 118명 중간고사 재시험
  4. 4구·군은 맘대로 불법 현수막…민간엔 과태료 폭탄
  5. 5부산도시철 교대인력 공백 떠안은 직원들…현장 아우성
  6. 6변성완·박상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송치
  7. 7市 ‘시간 쪼개기 계약’ 채용 관행 전면 손질
  8. 8해인사, 팔만대장경 한 본 더 제작한다…29일 판각 시작 알리는 고불식
  9. 9부산중수청장 “지방청 중심 수사…기존 검찰 구조와 다를 것”
  10. 10사하구 장림동 아파트 주차장서 화재…승용차 엔진룸서 불길
  1. 1프로야구 역대급 흥행에도 쪼그라든 ‘거인 팬심’
  2. 2인종차별 당한 엄지성…英 경찰 수사
  3. 3[뭐라노] 롯데, 이젠 성찰할 때
  4. 4거인 3년 연속 7위…레이예스·한동희는 날았다
  5. 5황성빈은 첫 도루왕…끝까지 뜨거웠던 타이틀 경쟁
  6. 6한화, 새 사령탑에 류지현…3년 20억원
  7. 73년 無가을로 계약 만료…김태형 감독 운명은?
  8. 8프로야구 한화, 신임 사령탑으로 류지현 국가대표 감독과 계약
  9. 9최동원 어린이 야구교실, 출범 11년 만에 프로선수 배출
  10. 10HJ重·동부건설, 소외층·골프 꿈나무에 3000만원 기부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나노산단 분양률 50% 고무적…미래전략 앵커기업 유치 목표”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배우 강석우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