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례 등 핵심조항 기술적 불일치
- 예타 면제는 예산처와 혼선 예고
- 시 “조정 과정 거쳐 통합법 수렴”
- 전문가 “손질로는 해결 어려워”
‘경남부산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통합법)’과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글로벌법)’ 두 법안의 충돌은 조문 간 기술적 불일치에 그치지 않는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통합법이 예정대로 시행되면 글로벌법이 적용될 대상이 없어진다. 두 법의 동시 추진이 오히려 모두를 위태롭게 하는 ‘자승자박’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글로벌법 대상 구역 없어진다
15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글로벌법 제3조는 이 법의 적용 범위를 ‘부산광역시의 관할구역’으로 한정한다. 즉 글로벌법의 존재 이유는 ‘부산광역시’라는 행정구역이 살아 있다는 전제 위에 서 있다.
통합법은 2028년을 목표로 부산시와 경상남도를 통합해 ‘경남부산통합특별시’를 출범시키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 로드맵이 현실화하는 순간, 글로벌법의 적용 대상인 ‘부산광역시’는 법적으로 소멸한다. 법률 조문은 그대로 남아 있어도 그 법을 적용할 행정구역이 사라진다. 법률의 대상이 소멸 돼 해당 법 전체의 효력이 뿌리째 흔들리는 상황이 온다.
각 법 적용 조항 간 충돌도 예고돼 있다. 글로벌법 제6조는 이 법의 특례를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한다고 명시한다. 통합법 역시 강력한 우선 적용 조항을 포함할 것이 확실시되는 만큼, 어느 법이 우선하는지를 판단할 기준 자체가 없어 헷갈린다.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여부도 쟁점이다. 글로벌법 제65조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개발사업에 대해 예타가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수준의 의무만을 부여하고 있다. 반면 통합법은 초광역 핵심 사업에 대해 예타 자체를 전면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사업에 두 법이 동시에 적용될 경우, 예타 면제 여부를 놓고 기재부에서 분리된 기획예산처와 통합특별시 간의 극심한 법 적용 혼선이 불가피하다.
■보완 입법으로 해결될 수 있나
부산시는 두 법이 충돌하는 부분에 “조정 과정을 거쳐 통합법으로 수렴될 것”이라며 “글로벌법은 한시적이지만 통합법이 제정되기 전에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 전문가들은 이 문제가 조문 일부를 손질하는 수준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고 본다. 글로벌법의 적용 범위 조항을 ‘경남부산통합특별시’로 바꾸면 되지 않느냐는 시각도 있지만, 글로벌법의 설계 자체가 중앙정부 통제 구조를 전제로 짜여 있는 만큼 통합특별시의 자치권 구조와 근본적으로 맞지 않는다.
글로벌법이 애초 기대했던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글로벌법 핵심 조항은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채워져 있고, 구체적인 지원 범위나 감면 수치 대부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됐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이 법안을 ‘포퓰리즘 입법’이라고 비판한 현 정부가 시행을 막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타이밍을 보면 정치적 계산이 읽힌다. 글로벌법이 국내외 기업과 자본을 유치하는 ‘도시 경쟁력’ 카드라면, 통합법은 수도권에 맞서는 ‘자치권 확장’ 카드다. 두 카드를 동시에 쥐고 선거 국면을 주도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며 “그런데 두 카드가 서로를 잠식한다. 목적이 같다고 해서 상호보완적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본 신문은 2026년 4월15일 자 <‘자치권 강화’ 통합특별시법, 글로벌허브법과 상충> 제목 등의 기사에서, 부산경남 통합특별법(통합법)이 시행되면 부산광역시는 법적으로 소멸하여 적용 범위를 부산광역시 관할 구역으로 하는 글로벌허브법(글로벌법)의 적용 대상이 사라지는 등 두 법의 동시 추진이 오히려 ‘자승자박’이 될 수 있으며, 특구 지정 권한을 둘러싸고도 글로벌법은 중앙정부의 통제권을 명시하고 있지만 통합법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을 통합특별시가 독자적으로 행사하도록 되어 있어 충돌이 있고, 두 법의 충돌 시 어느 법이 우선하는지 판단할 기준도 없으며, 글로벌법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이 없는 반면 통합법은 초광역 핵심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조항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부산광역시는, 경남·부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법과 특정 목적·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법은 제정 목적과 적용 범위가 다르고 효력 발생 시점도 달라 두 법은 충돌하지 않으며, 글로벌법 적용 범위는 부산광역시 관할 구역과 함께 다른 시·도의 관할구역도 포함될 뿐만 아니라 남부권 전 지역으로의 확산을 부산광역시 책무로 하고 있고, 통합법 시행으로 부산광역시가 사라지더라도 글로벌법 적용 대상은 통합시가 포괄하여 승계하며, 글로벌법에 따른 규제 혁신 및 특례 지원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지원 근거가 있는 법률이 있는 경우 해당 법률을 적용받게 되어 있는 등 법률 우선 적용 기준도 있고, 통합법은 핵심사업에 대해 10년간 투자심사를 면제하도록 하고는 있으나 예타와 관련하여서는 주요사업에 대한 관계기관장 협의, 대통령령 기준 충족 등 구체적 면제 규정이 있어 조건 없는 예타 면제는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특별법 조문 기반 상충 분석 |
비교 |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
경남부산통합특별시법 |
적용 범위 |
부산시에 한정 적용 |
부산+경남 통합 행정단위 전제 통합 시 ‘부산광역시’ 법적 주체 소멸 |
특구 지정 주체 |
국제물류특구: 국토부·해수부 금융특구: 금융위원회 투자진흥지구: 부산시장+위원회 심의 |
경제자유구역·투자진흥지구 지정·관리권을 통합특별시가 독자 행사 |
컨트롤 타워 |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가 특구 지정·해제, 종합계획 수립, 시행계획 점검 총괄. 부산시장도 계획 수립 시 위원회 심의 필수 |
자치 입법권·조직권을 중앙 심의 없이 지방이 독자 행사 |
예비타당성 조사 |
예타 면제 아님. 위원회 심의 거친 사업에 한해 ‘신속 추진 노력’ 의무 부여 |
초광역 핵심 사업에 대해 예타 자체 면제 |
재정 구조 |
부산시 특별회계 설치. 중앙정부 재정 지원 전제. 조세 감면 근거 중앙 법령에 위임 |
국세·지방세 비율을 6대 4로 조정 지방 자체 재원 확보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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