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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 가도 담임에 주먹질…교권보호책 ‘사후약방문’ 그쳐

부산 ‘매맞는 교사’ 매년 30건…교육청, 발생 후 조치에 집중

  • 장광일 기자 ilryo1@kookje.co.kr
  •  |   입력 : 2026-04-16 19:24:13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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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노조 “처벌 수위 높여야”

최근 잇따라 벌어진 학생의 교사 폭행 사건이 부산에서도 매년 30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이 교권 보호를 위해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부족하고 예방이 아닌 발생 후 조치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산에서 열린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 침해가 인정된 사례는 2023년 251건, 2024년 204건, 2025년 172건으로 나타났다.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는 공무 및 업무 방해·상해·폭행·모욕·명예훼손·교육활동 방해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상해나 폭행은 2023년 30건, 2024년 32건, 2025년 32건으로 매년 30건 이상 꾸준히 일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폭행 사례 중에는 교사를 폭행한 초등학생이 다른 학교로 보내진 이후에도 또다시 담임교사를 향해 주먹을 휘두른 경우도 있었다. 2024년 10월 동구의 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A 학생은 교사 폭행으로 학급교체, 특별교육 이수 10시간 처분을 받았으며, 강서구로 전학간 이후인 지난해 5~6월 교사를 때렸다.

시교육청은 교권 보호를 위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신설, 법률지원단 운영, 교원보호공제 신설 등을 포함한 ‘교육활동 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방안을 마련했다. 또 교권침해를 인정받은 교사가 희망하면 심리 법률상담, 치료비, 특별휴가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23년 171건, 2024년 144건, 2025년 161건에 대해 지원조치가 이뤄졌다. 교장이나 교사를 대상으로 교권침해 예방 연수도 시행 중이다.

하지만 교사단체는 시교육청의 교권 보호 정책이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허소영 부산교사노조 정책1실장은 “대표적으로 교권보호위원의 징계 중 특별교육 이수명령이 있다. 몇 시간을 이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만 규정이 있고, 교육 내용은 정형화 되지 않았다”며 “교권침해를 인정받는다 해도 특별휴가를 사용하면 다른 교사가 빈자리를 메워야 하는 등 문제가 생긴다. 현실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권 침해 학생 관리는 지역 교육지원청 단위로만 이뤄져 A 학생 사건처럼 다른 지역 학교에 가서 재차 사건을 일으키는 경우를 예방하지 못한다. 교사가 학생의 폭행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제압이라도 하면 아동학대 신고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지원책 대부분은 사건 발생 후 대처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처벌 수위도 높여야 예방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학교 외부 기관의 전문 인력 지원 등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3일 충남 계룡 한 고등학교에서는 고3 학생이 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 지난달 27일에는 광주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밀어 넘어뜨리는 사건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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