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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단지 업자 유리한 분양가 산정…밀양시, 186억 더 지급

밀양시 감사 부적정 사례 적발…市, 체류형 관광단지 조성하며 347억짜리 부지 533억에 취득

  • 권환흠 khh0907@kookje.co.kr 김용구 기자
  •  |   입력 : 2026-04-26 19:35:39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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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연합뉴스
- 농사 안 지으면서 불법 임대 등
- 창원·밀양시 공무원 59명 덜미

감사원의 창원·밀양시 감사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농지 관리와 고위직 정원 운영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특히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은 분양가 산정부터 자금조달, 운영 방식까지 다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공공 관리·감독 부실 논란이 커진다.

감사원이 지난 23일 공개한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창원시 공무원 43명, 밀양시 공무원 16명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는 농업경영계획서에 ‘자기노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뒤 가족에게 임대한 정황도 확인됐다. 창원시 공무원 26명은 겸직 허가 없이 농업경영체를 등록했고, 밀양시는 관련 허가 기준과 관리 체계 자체가 미비한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농지처분명령 대상 여부 검토와 징계 필요성 확인 등 조치를 요구했다.

이번 감사의 핵심은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5년부터 밀양시와 민간사업자가 약 3242억 원을 투입해 단장면 일대 91만6311㎡에 체류형 복합관광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스포츠파크·농촌테마공원 등 공공시설과 골프장·리조트 등 수익시설을 결합한 구조다. 그러나 민간이 취득한 용지에선 2023년 골프장만 먼저 개장된 채 숙박시설은 지연되거나 미완성 상태에 머물며 사업 균형이 무너졌다. 협약 변경과 정산 방식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면서 밀양시의회가 공익감사를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감사원은 무엇보다 공공부지 분양가 산정 방식 변경을 중대한 문제로 봤다. 애초 실제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해야 할 분양가를 밀양시가 종후자산 감정평가 방식으로 바꾸면서 347억 원 수준의 공공부지를 533억 원에 취득하게 됐고, 결과적으로 186억 원의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밀양시가 내부적으로 불리한 구조를 인지하고도 사업 무산 가능성을 우려해 이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자금조달 방식도 문제였다. SPC는 금융기관 차입 방식으로 승인받았지만 실제로는 개인·법인 간 금전소비대차 방식으로 1692억 원을 조달했으며, 이 과정에서 필요한 승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민간사업자 선정도 공개 공모 없이 이뤄져 특혜 논란을 키웠다. 또 골프장은 특정 채권자 등 822명에게 할인 혜택을 집중, 대중골프장 취지와 달리 투자자 중심으로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밀양시의회 관계자는 “그동안 제기된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특히 막대한 재정 부담(186억 원) 발생 등은 중대한 사안”이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창원시는 이와 별도로 공무원 정원 운영 문제를 지적받았다. 시는 실·국장 등을 맡는 3·4급 총정원을 행정안전부 승인 없이 기존 4명에서 최대 7명까지 늘려 운용하다 적발돼 ‘주의’를 통보받았다. 통합 창원시 출범 이후 2022년 6월까지 한시 허용된 정원 확대 조치를 감사 적발 때까지 1~3명 늘려 유지했다. 시는 감사 결과를 수용하고 관련 조례를 정비했으며, 현재는 정원을 원래 수준인 4명으로 조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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