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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보이스피싱 조직 심부름꾼이 다른 조직원에게 건네려던 것을 압수한 골드바. 울산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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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은 골드바와 현금 등을 받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법)로 40대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울산에서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 2명으로부터 현금과 골드바 6개 등 총 1억3000만 원 상당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다.
피해자들은 ‘카드 배송과 관련해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금융감독원 직원이나 검사를 사칭한 전화를 받고 속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 씨를 추적해 경기도 한 숙박업소에서 긴급체포했다. 또 현장에서 A 씨가 또 다른 범행으로 지니고 있던 골드바 5개(4600만 원 상당)를 압수했으며, 피해자를 찾아 돌려줄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배송 왔다는 전화에는 무조건 응하지 말아야 한다”며 “수사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현금이나 골드바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