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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 원 전세사기 피의자, 2년 넘도록 기소조차 안 돼”

사건 송치 1년 넘게 진전 없어

  • 조성우 기자 holycow@kookje.co.kr
  •  |   입력 : 2026-05-18 19:28:53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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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전경. 국제신문 DB
- 피해자 수사지연에 고통 호소

부산에서 수천만 원의 전세사기를 당한 30대 여성이 사건 발생 2년이 넘도록 재판을 시작조차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고 1년이 훌쩍 넘었는데 기소조차 되지 않아 피해자는 수사 지연에 고통을 호소한다.

부산에 거주하는 개인사업자 정모(여·35) 씨는 2024년 2월 동래구 한 오피스텔에서 전세사기를 당했다. 이른바 ‘반전세’ 계약을 체결한 정 씨는 5000만 원의 보증금을 주고 2023년 2월 말 입주했다. 그러나 계약 만료일을 불과 이틀 앞둔 2024년 2월 말, 그는 임대인에게서 “돈이 없어 보증금 반환이 힘들다”고 통보받았다. 이후 정 씨는 곧장 임대인 2명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특히 피해 건물의 소유자가 사실은 신탁사라 피의자들이 임대차 계약 권한도 없었다고 정 씨는 주장했다.

사건 진행은 우여곡절이 많았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처음부터 전세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속이려는 의도를 인정할 증거나 자료가 없다고 판단,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불송치했다. 이후 이의제기로 보완 수사가 이뤄진 끝에 지난해 3월 사건이 검찰로 넘겨졌다.

정 씨는 하루빨리 재판이 열리길 기다렸으나, 사건 송치 1년 2개월이 지나도록 검찰 기소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 사이 담당 검사도 한 차례 바뀌었다. 정 씨는 지난해 5월 검찰에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취지의 탄원서까지 제출했다.

수사가 길어지는 사이 피해도 불어났다. 그는 계약 만료 후 새로 입주하려던 건물의 잔금을 내지 못해 계약금 500만 원을 고스란히 날렸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나갈 수 없다며 피해 건물에 머물던 정 씨는 결국 부동산이 공매로 넘어가면서 지난해 8월 월셋집으로 이사할 수 밖에 없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검사들도 사건을 최대한 처리하고 있지만 수사 가동 인력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전반적인 사건들의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부산지검 소속 검사 정원 84명 중 현원은 52명에 그친다.

정 씨는 “경찰에서만 수사가 1년이 걸렸는데 검찰도 진전이 없다. 그사이 피의자들이 돈을 빼돌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너무 답답하고 앞길이 막막하다”며 “피해 회복을 할 수 있게 하루라도 빨리 재판이 시작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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