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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가 국회 소통관에서 경남부산특별시 설치 특별법 관련 기자회견을 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
박형준 부산시장이 경남·부산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발의하면서 한 기자회견이 사실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박 시장은 당시 독자적인 경제자유구역 지정권을 확보하고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면제받는 법안이라고 대대적으로 공언했으나 부산시 확인 결과 이는 과장된 내용이었다.
14일 부산시 기획관실에 따르면 통합법 내용을 분석한 결과 박 시장이 확언한 독점 권한은 존재하지 않았다. 박 시장은 지난 4월 특별법 발의 입장문에서 통합특별시가 완전한 지방정부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자유구역 지정·관리권을 확보해 세계 최고 수준인 기업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발표는 중앙정부 간섭 없이 부산시가 독자적으로 권한을 행사한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정작 부산시 기획관실 의견은 달랐다. 시가 근거로 제시한 통합법 제218조를 보면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려면 여전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요청하도록 규정돼 있다. 결국 과거와 똑같이 중앙부처 처분만 바라봐야 하는 구조다. 박 시장이 ‘확보’했다고 자랑한 권한은 실제로는 ‘권한 요청권’에 불과했다. 예타 면제 약속도 과장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시장은 중앙정부 승인 절차 때문에 지역이 발전할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예타와 투자심사를 면제받겠다고 발표해 두 절차가 한꺼번에 면제되는 것처럼 밝혔다.
하지만 시는 통합법은 향후 10년 동안 투자심사만 면제할 뿐이라고 밝히고 있다. 예타 면제는 사업별로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이마저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가능하다. 시장이 외친 예타 면제는 법안 통째로 보장되지 않았다. 최고 결정권자 발표와 실무 부서 해명이 충돌하는 셈이다.
지역 정치권은 이번 사태가 촉박한 발의 일정에서 비롯한 행정 참사라고 짚었다. 박 시장은 지난 3월 글로벌허브특별법 통과를 위해 삭발까지 감행했다. 이후 불과 22일 만에 통합법을 발의했다. 법안 내용을 꼼꼼히 검토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부산 정치권 인사는 “제대로 된 법안 검토도 없이 발의를 강행했다. 무슨 이유로 급했는지는 모르지만 속도보다 정확성이 먼저였어야 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