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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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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조 전 단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국회 출동 지시를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전달한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조 전 단장이 당시 이 전 사령관의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에 따라 서강대교에서 대기 중이던 부대에 “총기와 공포탄은 차량에 두고 진압봉을 챙겨 투입하라. 임무는 국회 내부 인원을 끌어내는 것”이라고 지시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조 전 단장은 계엄 당일인 이튿날 오전 1시께에는 시민과 부하들의 안전을 이유로 후속 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고 대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조 전 단장이 이후 병력 진입을 막으려 했더라도 최초로 국회 출동 지시를 하달한 행위 자체에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검은 다음 달 초 조 전 단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조 전 단장은 비상계엄 이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등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진입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지만 임무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후속 부대에는 직접 서강대교를 넘지 말고 대기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국방부는 조 전 단장이 계엄 당시 불법·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고 국민과의 충돌을 막는 데 기여했다며 지난해 9월 보국훈장 삼일장을 수여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3월 국방부 지휘통제실을 찾아 조 전 단장을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