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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나먼 ‘참교육’…교육현장 “학폭 조사·처분 경찰이 맡아야”

국회서 ‘교권 개선과제’ 토론회…‘서이초 3주기’ 현실은 그대로

  • 강지원 기자 g1kang@kookje.co.kr
  •  |   입력 : 2026-07-14 19:05:26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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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서이초 교사 사망 3주기를 앞두고 국회에서 ‘교권과 촉법소년 제도 개선 과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정성국 의원실 제공
- “악성 교권 침해 학생부에 기재”

- ‘촉법소년 연령 하향’ 96% 찬성

초등학교 교사가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세상을 뜬 서이초 사건이 3주기를 앞둔 가운데, 사건 이후 ‘교권 5법’이 시행됐음에도 교육 현장에선 체감되는 변화가 크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초등교사 출신으로 한국교총 회장을 지낸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은 서이초 교사 사망 3주기를 앞둔 지난 13일 국회에서 ‘교권과 촉법소년 제도 개선 과제 토론회’를 열고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실태를 진단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경기지역 한 초등학교 교사는 “교사들이 교육 대신 조사관, 기록관, 민원창구, 감정노동자의 역할을 강요받고 있다”며 “학교폭력 사안이 법률 시장화되면서 학교가 교육적 회복 공간이 아닌 브로커와 법률대리인의 소송 전초기지가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학교폭력 사안의 조사와 처분을 경찰과 교육지원청 등 학교 밖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사 권한이 없는 학교가 조사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학교가 조사하고 판단하는 현행 구조에선 당사자들이 결과에 승복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등은 악성 교권 침해 사건 발생 시 교육감의 고발을 의무화하고 중대한 교권 침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생 간 학교폭력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돼 입시에도 반영되지만,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거나 중대하게 교권을 침해해도 기록 의무 규정이 없어 명백한 불균형이 있다는 것이다.

학교폭력, 교권 침해 등의 내용을 담은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 넷플릭스 제공
촉법소년 연령 기준도 현실에 맞게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한국교총이 지난 5월 교원 899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원 96.4%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 조희정 정책자문위원은 “이는 현장 교사들이 체감하는 위기의식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나타내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촉법소년 범죄는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이다. 발제에 나선 서울남부지검 신혜진 부장검사에 따르면 촉법소년의 소년부 송치 인원은 매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는 2만1095명으로 8615명이었던 2019년 대비 2.5배 증가했고, 소년원 송치에 해당되는 8~10호 보호처분도 2021년 28건에서 2025년 182건으로 6년새 6.5배 늘어났다.

신 부장검사는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범죄에 악용하는 촉법소년이 늘고 있다”며 ”살인이나 강도, 집단폭행 등 중대한 범죄나 재범을 저지른 촉법소년을 형사사법 체계에 편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14세 미만이라도 자신의 행위가 불법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사례를 들어 “형사책임 연령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이초 사건은 2023년 7월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사가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사건으로, 최근 화제를 모은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도 이를 모티브로 한 에피소드가 나오기도 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이른바 ‘교권 5법’이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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