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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기구 눌려 숨진 男…1심 “헬스장 책임 없다”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6-07-19 19:18:15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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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그래픽. 국제신문 DB
헬스장 회원이 벤치프레스 무게를 못 이겨 사망한 사고의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진 헬스장 대표와 트레이너를 두고 법원이 무죄를 판결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수홍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부산 한 헬스장 대표 정모 씨와 트레이너 김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12월 20일 오후 1시께 회원 김모(40대) 씨가 헬스장 3층에서 혼자 무게 약 70㎏의 벤치프레스 운동을 하던 중 바벨에 목이 눌려 숨진 사고의 책임으로 재판에 부쳐졌다.

당시 회원 김 씨는 목이 눌린 채 약 25분간 방치됐다. 이 때문에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약 일주일 뒤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졌다.

체육시설법상 헬스장은 운동전용면적이 300㎡ 이하일 때 체육지도자 최소 1명, 그 이상일 때 2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검찰은 정 씨가 이를 어긴 채 헬스장을 운영했다고 봤다. 또 트레이너 김 씨를 두고는 이용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 했다고 봤다.

1심은 달리 봤다. 김 부장판사는 이들이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고 당시 체육지도자가 있었어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질식 상태가 약 5분만 지속돼도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피해자의 상황을 인지했다 하더라도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 단정할 수도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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