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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교육’ 실사판? 여중생들, 또래 집단폭행…‘촉법’ 악용 정황

서면서 11명이 약 3시간 범행…휴대전화 뺏고 영상 SNS 공유

  • 이유경 기자 rglee@kookje.co.kr
  •  |   입력 : 2026-07-22 19:45:22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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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전부터 돈 반복 요구도
- 학폭 처벌수위 낮아 예방 한계

부산 서면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중학생 여러 명이 또래 여학생을 약 3시간 동안 집단폭행하고 촬영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일부 가해 학생은 촉법소년이라 형사 처벌을 피해갈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폭력과 금품 요구 등 유사한 행동을 반복한 정황도 제기됐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 속 장면이 현실에서 되풀이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은 관련 학생들을 상대로 수사에 나섰다.

22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8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부산 부산진구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연제구 소재 중학교에 재학 중인 A(15) 양이 인근 여러 중학교 1~3학년 학생 11명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다.

A 양은 친한 친구를 통해 가해 학생들과 알게 됐으며 직접적인 친분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친구를 거쳐 A 양이 가해 학생들을 험담했다는 말이 퍼지자 이들은 A 양을 SNS 단체 대화방에서 추궁한 뒤 노래연습장으로 불러냈다. A 양은 험담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에서 사과했다. 가해 학생들은 사과에 진정성이 없다며 폭행을 시작했다.

괴롭힘은 사건 당일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피해 학생 측은 가해 학생들이 약 3개월 전부터 SNS로 2000~5000원씩 돈을 반복해 요구했다고 밝혔다. A 양이 거절하면 학교로 찾아가겠다는 식으로 겁을 주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폭행은 3시간 동안 이어졌다. 가해 학생들은 손으로 A 양의 얼굴과 몸을 수십 차례 때리고 발로 걷어찬 데 이어 머리채를 잡고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가해 학생들은 A 양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어머니에게 다른 장소에 있다고 말하도록 했다. 또 카드 잔액을 확인한 뒤 노래연습장 이용료 1만3000원도 내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겉옷을 벗겨 침을 뱉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는 주장도 나왔다.

일부 학생은 폭행 장면과 A 양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SNS에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은 사건 뒤 삭제됐으며 이후에도 A 양에게 위협성 연락이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노래연습장은 업주가 상주하지 않고 아르바이트생만 근무하는 데다 방 안에 CCTV도 없었다. 피해 학생 측은 이런 관리 허점으로 이곳이 10대들의 일탈 장소로 이용된다고 지적했다.

A 양은 사건 뒤 현장을 지나던 B(16) 양에게 발견됐다. B 양은 A 양의 휴대전화로 어머니에게 연락했다. 현장을 목격한 시민은 119에 신고했다. A 양은 눈 주변 타박상과 복부 통증 등을 호소해 지난 19일 병원에 입원해 CT 촬영과 추가 검사를 받고 있다. 정확한 진단명과 치료 기간은 확정되지 않았다.

부산진경찰서는 지난 18일 오후 8시 폭행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된 학생 8명을 상대로 사건 경위와 가담 정도를 조사 중이고, 직접 가담하지 않은 3명도 조사할 예정”며 “일부 학생은 A 양이 자신들을 욕하거나 험담해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학교폭력예방법상 가장 무거운 조치는 9호 퇴학이지만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중학생에게 가능한 최고 수위 조치는 8호 전학에 그쳐 폭력 행위의 반복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학교폭력 처분과 별개로 촉법소년에게도 소년법상 책임은 따른다. 소년법 제4조와 제32조에 따라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도 소년부 심리를 거쳐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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